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조선시대 군사 관련 업무를 맡은 병조의 사무를 나누어 맡기기 위해 설치한 관아이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분병조는 강무(講武)나 숙위(宿衛), 즉 군사훈련이나 왕과 왕궁의 호위 등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병조의 밑에 따로 둔 관서였다[『세종실록』 26년 12월 24일].
[조직 및 역할]
분병조는 병조와 마찬가지로 판서(判書)·참판(參判)·참의(參議)·참지(參知)·정랑(正郞)·좌랑(佐郞) 등의 관원으로 구성되었다.
원래 분병조는 왕 및 비빈의 숙위, 왕이나 세자의 거둥 시 호위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임진왜란 당시에는 분조나 무군사(撫軍司)에 속하여 지방의 군사훈련을 담당하였다. 선조가 도성에 돌아온 후 광해군대까지는 왕이 머물던 경운궁의 전반적 관리를 맡기도 하였다.
[변천]
분병조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418년(태종 18)이다[『태종실록』 18년 5월 13일]. 원래는 병조의 업무를 나누어 보기 위해 설치한 것이었지만, 임진왜란 당시에는 조정을 분조하면서 병조 역시 분병조를 설치하였다. 분병조는 전선에서 벌어지는 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선조실록』 26년 1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