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동복(同腹)은 같은 어머니의 소생 남매를 일컫는 말로, 동일한 아버지의 소생을 의미하는 동생(同生)과 대비되는 용어이다. 법제적으로는 동생이 동복보다 많이 쓰였으며, 동복은 노비의 소생 등 천인(賤人) 신분을 일컬을 때 어머니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내용 및 특징]
동복은 ‘동복화회명문(同腹和會明文)’처럼 분재기(分財記)의 표제어로 등장하는 것을 비롯하여 재산 또는 노비 관련 고문서에 빈번히 등장하는 용어이다. 하지만 동생이 분재(分財)·금제(禁制) 관련 조문으로 법전에 등장하는 것과 달리, 동복은 법제 및 공식 제도의 용어로는 잘 쓰이지 않았다.
동복은 주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권리·소유 등과 관련될 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동복인지의 여부를 명시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세종실록』 13년 3월 1일]. 또한 노비와 관련해서 동복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는데, 이는 어머니의 신분과 소유주에 따라 자녀의 신분 또는 소유권의 귀속이 결정되는 노비의 속성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망 노비의 부모·조부모·동복삼사촌(同腹三四寸)을 칭하면서 도망노비미추안(逃亡奴婢未推案)에 이름을 올려 투속(投屬)하는 것을 금지하는 논의가 그 일례라 할 수 있다[『세종실록』 21년 5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