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동생은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남매를 일컫는 말로, 동일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남매를 일컫는 동복(同腹)과 대비되는 용어이다. 재산 분할·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을 지칭할 때 동생남매(同生男妹)·동생형제(同生兄弟) 등의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에는 동기간 중 특정인을 지칭할 때 동생형(同生兄)·동생제(同生弟)·동생매(同生妹) 등으로 소생과 관계를 모두 명시하여 불렀다. 이때 동생은 원칙적으로는 아버지가 같은 남매를 의미한다. 아버지가 재혼·삼혼을 하여 어머니가 다르더라도 아버지가 동일하므로 그 자식은 모두 동생으로 칭할 수 있다. 아버지가 같은 동생 중 어머니마저 같은 경우를 동복동생(同腹同生)으로 분명히 기록한 사례도 있다[『세종실록』 24년 7월 15일].
법제적으로는 『경국대전』 형전(刑典)의 금제(禁制) 조항과 분재(分財) 규정에서 동생이 쓰였다. 동생이 없는 경우 재산을 3촌에게 준다는 규정 등에서 볼 때 동생은 수양자(收養子)나 시양자(侍養子), 이성양자(異姓養子) 등 특수한 관계를 배제하고 친자(親子)를 의미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수양자는 3세 이전에 데려다 기른 양자를, 시양자는 4세 이상일 때 데려다 기른 양자를, 이성양자는 성씨가 다른 양자를 가리킨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동일 신분 내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동생의 범주에 첩자녀(妾子女)가 포함되었는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