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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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간택(三揀擇)

서지사항
항목명삼간택(三揀擇)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가례(嘉禮), 길례(吉禮)
동의어삼간(三揀), 삼택(三擇)
관련어연세단자(年歲單子), 재간택(再揀擇), 초간택(初揀擇)
분야왕실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왕실의 혼사인 국혼(國婚)에서 배우자를 3차례에 걸쳐 가려 뽑는 일.

[개설]
왕비, 왕세자빈, 왕의 적자인 대군과 서자인 군의 부인, 공주와 옹주의 배우자인 부마를 뽑을 때 3차례에 걸쳐 혼인할 상대를 정하였다. 이 때문에 이를 삼간택이라고 한다.

[내용 및 특징]
간택(揀擇)은 가려 뽑는다는 말로 많은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한다는 의미이다. 왕실의 혼사인 국혼의 경우 처음에는 약간 명을 뽑고, 2번째에 3명을 뽑고, 다시 날을 받아 3명 중에서 1명을 정하였다. 이 때문에 이를 삼간택이라 칭하였다. 국혼이 있을 경우 민간의 혼인을 금하는 금혼령을 내리고, 일정한 조건에 맞는 사대부집안 자제의 처녀단자(處女單子)를 받아 이들을 대궐로 들어오도록 하여 3차례에 거쳐 적임자를 가려 뽑았다.

[변천]
처음에는 오직 왕비와 왕세자빈만 사대부의 집으로부터 연세단자(年歲單子)를 거두어 대궐로 들어오게 하여 선택하고, 그밖에는 비록 대군의 아내라 할지라도 상궁이나 감찰을 시켜서 성씨를 묻고, 여염의 본가에 나가서 선택하고 이를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선조대에 이르러서는 여러 왕자와 대군의 처까지도 모두 단자를 거두어서 대궐에 나오게 하여 왕이 친히 간택하였다.

부마를 뽑을 경우에도 삼간택을 행하였다[『현종실록』 14년 8월 2일]. 선조 때 이이(李珥)가 이러한 간택제도를 매우 비판하였으나 고쳐지지 않았다.

[참고문헌]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김용숙, 『조선조 궁중 풍속 연구』, 일지사, 1987.
■ 신병주, 『66세의 영조 15세 신부를 맞이하다』, 효형출판, 2001.
■ 심재우 외, 『조선의 왕비로 살아가기』, 돌베개, 2012.

■ [집필자] 박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