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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조선 초기 지방 행정 구역이 확정되고 읍사(邑司) 조직이 정비되면서 작청도 편제되었다. 작청은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향리 및 아전들의 사무실인데, 우리말로는 ‘질청[作廳]’이라고 읽었다고 전한다. 작청에서 근무하는 아전들은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작청은 읍사(邑司)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고 향리 및 아전들의 행정 실무의 기획과 운영의 효율을 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조선전기에는 주로 향청의 규제와 검속을 받았고, 수령권이 강화되는 조선후기에는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입지를 확보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조직 및 역할]
양반 사족들로 구성되는 유향소 즉 향청(鄕廳)이 그 마을의 주도권인 향권(鄕權)을 확보하였다면, 작청을 중심으로 하는 향리와 아전들은 읍사의 행정 주도권인 읍권(邑權)을 확보하였다. 조선전기 양반 사족 지배 체제에서 향권이 강하였다면, 조선후기 수령권이 강화되고 사회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읍권이 상대적으로 독자성을 견지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변천]
조선시대 전 기간 동안 향리 및 아전들의 부정부패를 비롯한 각종 비리는 늘 규제 대상이 되었지만, 이러한 논의는 조선후기 사회에서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825년(순조 25) 우의정 심상규가 올린 상소에 의하면, 1결(結)에서 바칠 전세(田稅), 대동미(大同米), 삼수량(三手粮), 아록(衙祿)의 밑천이 영남·호남은 매 결에 쌀이 혹 70~80두(斗)에서 혹은 50~60두이고 경기도의 가장 적은 곳도 30여 두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결전(結錢)이나 신포(身布), 연호역(烟戶役) 등의 세금을 더 내야 하고, 혹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그 마을을 몰래 떠나면 족징(族徵)·동징(洞徵)이라는 이름으로 그 친척이나 이웃이 대신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 향청(鄕廳)·작청·장청(將廳)·노령청(奴令廳)·면임(面任)·이임(里任) 등이 서로 다투어 빼앗고, 혹 무단(武斷)과 토호(土豪)들이 따라서 벗겨 먹는다고 하였다[『순조실록』 25년 11월 19일].
1895년(고종 32)에는 내무아문에서 각 도에 제반 규례를 훈시하면서, 제81조로 작청과 장청에서 계방(稧房)을 만들거나 예송(例送)하는 폐단, 그리고 차사(差使)의 예채(禮債)를 일절 엄금하라고 하였다[『고종실록』 32년 3월 10일].
[참고문헌]
■ 고석규, 『19세기 조선의 향촌 사회 연구: 지배와 저항의 구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 이규대, 『조선시기 향촌 사회 연구』, 신구문화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