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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아악서(雅樂署)는 1391년에 설치되었다가 고려가 멸망하면서 조선으로 이어졌다. 전래되던 제례아악(祭禮雅樂)의 기악 연주를 주관하였으며 세종대에 새로 제작·정비된 아악까지 연주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아악서에 소속된 악공(樂工)의 신분은 양인(良人)이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아악서는 고려말기인 1391년(고려 공양왕 3)에 종묘의 악장(樂章)을 익히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조선으로 전승된 궁중음악 기관이다. 조선초기 아악서에서는 아악의 악기 연주만 담당하였다. 아악서에서는 고려에서 전래된 제례아악을 연주하였을 뿐 아니라 세종대 음악 정비 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제정된 아악을 실연해내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직 및 역할]
아악서는 악공(樂工)과 악공을 교육하는 체아직(遞兒職)녹관(祿官)으로 구성되었다. 태종대의 체아직 녹관은 종5품인 사성랑(司成郞) 전악(典樂) 1인, 종6품인 조성랑(調成郞) 부전악(副典樂) 1인, 종7품인 사협랑(司協郞) 전율(典律) 2인이고, 종8품인 조협랑(調協郞) 부전율(副典律) 3인, 종9품인 조절랑(調節郞) 직율(直律) 4인으로 구성되었다[『태종실록』 9년 윤4월 7일]. 그런데 이들의 직함이 천인(賤人) 신분으로 구성된 전악서(典樂署)의 녹관들과 차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종대에 그 칭호를 바꾸었다. 즉 종5품은 가성랑(嘉成郞) 아악서 영(令), 종6품은 순화랑(純和郞) 아악서 부령(副令), 종7품은 사음랑(司音郞) 아악서 랑(郞), 종8품은 화성랑(和聲郞) 아악서 승(丞), 종9품은 화절랑(和節郞) 아악서 부승(副丞)으로 변화되었다[『세종실록』 30년 2월 5일].
아악서는 국가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제례 부문의 음악 연주를 충당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지녔기 때문에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세종대에는 예조에서 아악서의 악공을 데려다 온갖 잡일을 시키던 관습을 금지시키고[『세종실록』 즉위년 8월 19일], 빈번하게 사용하는 금(琴)·슬(瑟)·대쟁(大爭)·생(笙)·봉소(鳳簫) 등 악기를 만들어서 악인들에게 배포한 후 공적·사적인 장소에 상관없이 항상 연습하도록 권하였다[『세종실록』 5년 2월 4일]. 이는 아악 연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세종대에는 아악서 소속 악공들의 연습이 과중하여 민간의 음악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입이 줄어 그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사태까지 발생하여, 연향하는 날에는 점심을 주고 1년에 한 차례씩 쌀을 하사하는 구제책이 모색되기도 하였다[『세종실록』 16년 2월 22일]. 또한 아악서의 악공들을 시험 볼 때에는 합주(合奏)가 아닌 독주(獨奏)의 방식을 택하여 개인의 연주 기량을 상세히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문종실록』 1년 7월 28일]. 아악서의 악공들은 제례악을 연주해야 했기에 많은 연습량과 엄중한 시험을 견뎌내야만 했다. 예악(禮樂)을 중시했던 조선시대에 제례는 국가 전례의 핵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수반되는 제례아악 연주를 담당하는 아악서의 악인들은 엄격하게 관리되었다. 그만큼 궁중의 여타 악인들에 비해 아악서의 악공들은 자부심이 강했고 자존심도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