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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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현(屬縣)

서지사항
항목명속현(屬縣)
용어구분전문주석
동의어임내(任內)
분야정치
유형법제 정책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고려부터 조선초기까지 군현제에서 외관(外官)이 파견되지 않았던 군현.

[개설]
고려시대에는 지방 통치 제도로서 군현제(郡縣制)를 도입하고 이곳에 외관을 파견하여 중앙 집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당시 모든 군현에 외관이 파견되지는 못하였다. 지방에 여전히 강경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主縣)에서는 외관이 파견되지 않은 인근 속현(屬縣)을 아울러 다스렸다.

고려후기에 이르면서 외관이 파견되는 지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여말 선초에 이르러 지방 제도를 재편하면서 속현은 폐지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속현은 존재하였고, 조선중기에 이르러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으로 승격되거나 주현의 면리제(面里制)에 흡수·통합되어갔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나말 여초는 호족(豪族)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지방 세력이었던 호족 세력이 강하였다. 또한 고려초기 중앙 권력은 호족 연합 정권으로 규정될 만큼 지방 세력의 지지를 얻어 고려가 건국되었고, 지방에는 여전히 호족 세력이 존재하였다.

고려 광종대를 지나면서 호족 세력이 약화되고 과거제를 시행하여 새로운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중앙 집권력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외관 파견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금유(今有)·조장(租藏)과 같은 조세 수취를 위한 임시 외관만 존재하였다.

고려 성종 때에 12주목에 외관이 파견되었고, 이후 목종대를 지나 현종 때에 지방 제도 개편이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아직 군현제하에서 모든 군현에 외관이 파견되지는 못하였다. 이것은 중앙 집권력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미 지방 사회에 구축된 지배 질서를 인정하는 선에서 지방 지배를 관철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즉 외관이 파견된 주현에서 인근에 있는 속현을 관장하였는데, 이러한 지방 사회의 운영 질서는 이미 이전부터 지방 사회에 구축되어온 것이었고, 중앙 조정에서는 이러한 양태를 인정하면서 지방 지배 질서를 관철하려 시도한 것이다.

[내용]
『고려사』에서 파악되는 군현은 500여 개이다. 이 중 외관이 파견된 주현보다는 그렇지 못한 속현이 수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시대에도 속현은 유지되었고, 속현에는 자체로 읍사(邑司)와 향리(鄕吏)가 존재했다. 비록 주현에 예속된 관계에 놓여있었으나 속현은 자체로 그 지배 세력으로서 향리가 주도하는 내부 질서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세조실록』 14년 6월 20일].

속현은 본관지(本貫地)가 되기도 하였다. 민중들의 이주가 활발하지 못했던 시기에 속현에서 살던 자들은 대부분 그곳이 본관지가 되었다. 본관지는 그 도시의 읍격(邑格)과 직결되었고 속현은 읍격이 높을 수 없었다[『태조실록』 6년 1월 24일]. 이 점에서 속현을 본관으로 가지는 자들에게는 불만이 있었고, 이는 속현의 승격을 요구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속현은 주현에 예속되어 있었다. 국가의 정령(政令)은 주현에 전달되었고, 주현에서 다시 속현으로 전달되었다. 국가의 수취도 주현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주현은 속현을 상대로 수취하여 국가에 전달하였다. 이 점에서 주현과 속현은 비록 각각의 아문(衙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공동체 관계였으며, 속현은 주현에 예속된 관계에 놓여있었다[『세종실록』 2년 1월 29일].

[변천]
조선시대에 속현은 점진적으로 혁파되어갔다. 속현은 주현으로 승격되거나 주현의 면리로 흡수·통합되어갔다. 속현이 승격되는 사례는 다양하다. 속현이 왕비의 친정이 있는 고을이라는 이유로 주현으로 승격되는 경우도 있으나[『세종실록』 즉위년 9월 25일], 속현 백성들이 겪는 폐해와 이로 인한 저항에서 주현으로 승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세종실록』 2년 윤1월 29일]. 한편 주현이 속현으로 강등되는 사례도 나타나며, 수령을 능욕하거나 비방하는 등 하극상이 발생할 경우 속현으로 강등시키는 법제가 마련되기도 하였다[『세종실록』 11년 5월 11일].

또한 속현은 주현의 면리로 통합되어갔다. 속현의 가호가 소규모인 경우 대부분 주현의 면리, 즉 군현의 수령이 직접 통치하는 촌락인 직촌(直村)으로 흡수·통합되어갔다. 이러한 직촌화 양상은 향소부곡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속현의 직촌화 추세는 향소부곡보다 늦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러한 양상은 속현에는 일정하게 주도 세력이 존재하였던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속현이 혁파되는 양태는 조선중기까지도 이어지지만, 어느 시기에도 속현이 분할되어 통합되는 사례는 적었다. 속현도 그 자체로 생활 공동체였고, 그러기에 직촌화되는 과정에서도 그 자체로 이속되었을 뿐 하나의 속현이 분할되어 다른 주현에 이속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속현의 통폐합이 진전되면서 속현을 본관으로 사용하던 성씨들 역시 소멸되는 추이를 보인다. 물론 속현이 승격되는 경우는 예외였는데, 이 경우에도 고을의 명칭 변화에 따라 본관의 명칭도 바뀌었다[『세종실록』 24년 6월 28일]. 또한 속현이 주현으로 흡수·통합되는 경우에는 속현을 본관지로 사용하던 성씨들은 소멸되는 양상을 보인다.

[참고문헌]
■ 이수건, 『한국 중세 사회사 연구』, 일조각, 1984.
■ 이수건,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1989.
■ 박종기, 「고려시대 부세 수취와 속현」, 『역사와 현실』 31, 1999.
■ 박종진, 「고려시기 ‘수취 단위’의 의미와 속현의 지위」, 『역사와 현실』 32, 1999.

■ [집필자] 이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