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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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인(鷹人)

서지사항
항목명응인(鷹人)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응사(鷹師), 해동청(海東靑), 황응(黃鷹), 농황응(籠黃鷹), 송골(松鶻), 아골(鴉鶻), 토골(兔鶻)
분야사회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에 매를 길들여 사냥하던 사람의 일종.

[개설]
조선시대에 송골매, 매는 사냥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매를 사냥 용도로 길들이는 자를 응인(鷹人), 또는 응사(鷹師)라고 하였다. 조선초기의 경우 매는 명나라에 진헌하는 용도로 활용되었기에 응인은 전업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담당 직무]
응인은 송골매를 사냥용으로 길들이는 일을 업으로 하였는데, 이들은 대개 관의 필요에 따라 사냥용 매를 진상하였다. 송골매는 명나라에 진헌하는 품목이었다.

응인은 특수한 신분으로서 군역(軍役)을 면제해 주었으며, 번상할 때에는 경작하는 요역 이외의 잡역을 면제해 주었다[『세종실록』 19년 3월 11일]. 대개 『조선왕조실록』 기사에서는 응사와 응인(鷹人)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나, 응사와 응인이 나란히 병렬적으로 기록된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세종실록』 11년 12월 19일], 엄격하게는 구분된 것으로 여겨진다.

■ [집필자] 이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