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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업무(業武)는 무학(武學)을 업으로 삼은 양반 신분의 직역(職役)이다. 본래 무(武)를 업으로 삼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다가 조선후기에 직역으로 전환되었다. 업무는 군역(軍役)을 면제 받는 특권이 있었다. 이에 양인들이 군역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업무에 등록하는 현상이 심화되자, 정부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개혁하고자 시재(試才)에 의한 충군(充軍)을 시행코자 하였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등록하는 모록(冒錄)은 더욱 심해지고, 그에 따라 업무의 신분적 지위는 점차 하락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그러다가 1696년(숙종 22)에 서얼의 무(武) 호칭으로 전락하였다.
[변천]
업무는 조선후기에 직역으로 사용된 양반 신분이다. 1616년(광해군 8)의 정로위(定虜衛)에 관한 논의를 보면, 반드시 사족(士族)이나 업무로서 정군(定軍)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충정(充定)해서 병영과 수영에 돌아가며 입번(入番)하게 하자고 하였음에서[『광해군일기』 8년 5월 6일], 업무는 광해 연간에 이미 직역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조 초에 군액(軍額)의 확충과 호패 제도의 실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군액을 늘리기 위해 고강(考講)과 시재(試才)를 보아 자신의 업(業)에 능하지 않은 자는 도태시켜 군액으로 충당하자면서 거론된 직역이 학생(學生)·교생(校生)·업무·업유(業儒)·무학(武學)과 각종 잡학생도(雜學生徒)였다[『인조실록』 3년 12월 15일]. 무학과 업무, 대과(大科)·소과(小科)에서 낙제한 낙강(落講) 유생은 시재(試才)를 없애고 군역을 담당하게 하자고 한 건의에서[『인조실록』 4년 7월 13일] 업무가 군역을 면제 받는 특권을 누리는 양반 신분의 직역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인조대에는 군액(軍額)을 채우고 권장하고자 허다한 교생과 업유·업무의 군적(軍籍)을 점검하고 있지만 조정에서는 우선 군역에 강제로 편입시키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자고 하였다. 그러나 인조는 결국 영원히 면제해 줄 수는 없다면서, "시험에서 낙방한 업무 중에서 만일 양정(良丁)이나 공천(公賤)에 투탁(投托)한 자를 3구(口) 이상 고발한 자에게는 아울러 면강첩(免講帖)을 만들어 주어서 군역을 영원히 면제해 주는" 안을 의논하여 아뢰라고 하였다[『인조실록』 4년 12월 12일]. 그 뒤에는 충익(忠翊)·충장(忠壯)·업무·업유·무학 등 규정 이외에 군역을 면한 자가 몇 만 명인지 모른다고 하였다[『인조실록』 6년 12월 5일].
군액 확충을 위한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따라, 1676년(숙종 2)에 「양정사핵절목(良丁査覈節目)」 10조(條)가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 각 아문에 모록(冒錄)한 업무 등은 모두 충장위(忠壯衛)로 삼아 문서가 아닌 구전(口傳)으로 수행(隨行)을 겸직하는 바탕으로 삼도록 하였다[『숙종실록』 2년 6월 15일]. 그리고 서얼의 관계(官階) 진출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가운데, 1678년 4월의 「호패사목」에서는 "서얼의 자식은 그 아비의 출신 여부를 논하지 말고 또한 소목패를 허락하되, 업유는 역명(役名)을 학생과 교생이라 쓰며 업무는 업무라 쓴다."고 규정하였다. 업유와 업무를 서얼 자식들의 직역으로 허용한 것이다. 이것이 1696년에 다시 논의되어, 업유·업무의 문(文)·무(武) 서얼 칭호로 확정되었다[『숙종실록』 22년 9월 27일]. 이는 유학(幼學)과 한량(閑良)을 양반의 문무 칭호로 삼는다는 것에 대해, 적서의 구별을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신보수교집록』 단계에서는 서얼의 아들까지 확대되었으며, 그 후에는 업무와 업유의 손자와 증손이 유학이라 쓰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서얼들의 업무·업유 호칭은 『속대전』에서 법제화되었다.
이로써 업무의 신분적 지위는 양반에서 중인으로 하락하였다. 일산사지(日傘事知) 김덕해(金德海)가 1728년(영조 4)에 업무였다가 1734년에 금군에 들어갔고, 1742년에 출신(出身)하여 영남의 변장(邊將)이 되었다가 교체하고 돌아온 뒤에 일산사지가 되었고[『영조실록』 28년 4월 17일], 영천군(榮川郡)의 경우 임자년 조사 호구(戶口) 수 총 3,283호 가운데, 조정의 관리와 양반 족속이 1,200여 호이고, 내노(內奴)·시노(寺奴)·교원노(校院奴)·역노(驛奴)·사노(私奴)가 600여 호이며, 충찬위(忠贊衛)·업무·교생(校生)·삼반관속(三班官屬)·석장(席匠) 등이 300여 호였다고[『정조실록』 16년 4월 14일] 한 것에서 양반 족속으로 분류되지 않는 업무의 중인 직역화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 이준구, 「조선 후기 양반 신분 이동에 관한 연구: 단성장적(丹城帳籍)을 중심으로(상)」, 『역사학보』96, 1982.
■ 이준구, 「조선 후기 양반 신분 이동에 관한 연구: 단성장적(丹城帳籍)을 중심으로(하)」, 『역사학보』97, 1983.
■ 임민혁, 「조선 후기의 유학」, 『청계사학』8,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