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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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란록(勘亂錄)

서지사항
항목명감란록(勘亂錄)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무신란(戊申亂)
동의어무신감란록(戊申勘亂錄)
관련어이인좌(李麟佐), 국안(鞫案), 남정록(南征錄), 남정일록(南征日錄), 서정록(西征錄)
분야정치
유형문헌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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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728년(영조 4) 이인좌의 난과 관련된 사건의 전말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간행된 책.

[개설]
『감란록(勘亂錄)』은 1728년에 발생한, 무신란(戊申亂)이라고도 부르는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진압한 후 반란의 전말을 알려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간행된 책이다. 6권 4책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다. 『감란록』은 일자별로 이인좌의 난 당시 반란군 측의 동향, 이에 대한 조정의 논란과 그 대책 등을 매우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또한 체포된 반란군의 추국(推鞫) 과정과 그 추국 내용 역시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어 관련 분야의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이다. 이인좌의 난과 관련해서는 『감란록』 이외에 『남정록(南征錄)』, 혹은 다른 명칭으로 『남정일록(南征日錄)』도 참고가 된다.

[편찬/발간 경위]
『감란록』은 이인좌의 난이 평정된 직후인 1728년 5월, 간행 문제가 제기되었다. 조태억(趙泰億)·이광좌(李光佐) 등은 이괄(李适)의 난 때 기록인 『서정록(西征錄)』과 같이 죄인들의 심문 기록인 국안(鞫案)을 토대로 송인명(宋寅明)의 주관하에 간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름은 『무신감란록(戊申勘亂錄)』으로 하자고 하였다[『영조실록』 4년 5월 5일]. 이후 송인명과 함께 박사수(朴師洙)가 주관자로 결정되었다[『영조실록』 4년 7월 22일].

송인명 등에 의해 편찬이 진행되던 중 유봉휘(柳鳳輝)의 상소를 김일경(金一鏡)이 찬술한 교문(敎文)보다 먼저 수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수록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영조실록』 5년 윤7월 16일] [『영조실록』 5년 9월 27일]. 편집 작업이 어느 정도 마감된 10월에는 조현명(趙顯命)에게 서문을 지어 바치도록 하였고[『영조실록』 5년 10월 5일], 왕의 일부 수정을 거쳐[『영조실록』 5년 10월 5일] 11월경에 간행되었다. 간행된 책은 공신들과 책의 편집을 주관한 당상들에게 배부되었다[『영조실록』 5년 11월 12일].

[서지 사항]
『감란록』은 목판본이며 6권 4책으로, 『현종실록』을 인쇄하기 위하여 만든 동활자(銅活字)인 현종실록자(顯宗實錄字)로 간행되었다. 『감란록』 원본은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고려대학교 도서관, 계명대학교 도서관, 한국국학진흥원 도서관 등 다수의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감란록』의 서문인 「서감란록잉계대소신료(序勘亂錄仍戒大小臣僚)」는 어제(御製)로, 조현명이 명을 받아 작성하였다. 본문은 6권으로 구성되었다.

권1은 1728년(영조 4) 3월 14일 최규서(崔奎瑞)의 고변 내용을 시작으로 같은 해 3월 24일 남한순무사(南漢巡撫使) 김동필(金東弼)이 반란군 측 장수인 정조윤(鄭祚胤)·곽중휘(郭重輝)를 붙잡아 보낸다는 장계까지를 서술하였다.

권2는 같은 해 3월 25일 도순무종사관(都巡撫從事官) 조현명을 발탁하여 승지로 임명한 사실과 왕이 창덕궁 돈화문의 문루에 나아가 헌부례(獻俘禮)를 행하고 선전관이 반란군 측 박종원(朴宗元) 등의 수급(首級)을 바친 사실로부터 같은 해 4월 6일 호서안무사(湖西按撫使) 김재로(金在魯)가 한종백(韓宗白)으로 이름을 바꾸어 활동하던 한세홍(韓世弘)을 관아에 잡아 가두었다는 장계까지를 서술하였다.

권3은 같은 해 4월 7일 반란군 측 박필현(朴弼顯) 부자의 수급이 상주(尙州)에서 도착하자 의금부와 한성부의 당상이 일제히 모여 박필현의 서제(庶弟) 박필충(朴弼忠) 등과 박필현이 거느리고 있던 하인 김두량(金斗良) 등을 효시하였다는 사실부터 같은 해 4월 14일 강원도관찰사 이형좌(李衡佐)가 반란군 측 한세홍의 동생 한세능(韓世能)을 잡아 보낸다는 장계까지를 수록하였다.

권4는 같은 해 4월 15일 난역(亂逆)이 평정되었으니 각처의 나루터나 요로(要路)에서 파수(把守)하는 것을 그만두고 군사들을 돌려보내 농상(農桑)에 전념하게 하라는 왕의 하교를 시작으로 같은 해 4월 29일 반란군 측 이사로(李師魯)와 만적(萬積)의 국문(鞫問) 내용까지를 수록하였다. 이 과정에는 반란의 평정에 공이 있는 오명항(吳命恒)이나 박찬신(朴纘臣) 등의 공신 책봉 내용이 수록되기도 하였다.

권5는 같은 해 4월 29일 왕이 이인좌 체포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보고한 신길만(申吉萬)에게 상현궁(上弦弓)을 하사하고 오명항 등에게 녹훈(錄勳)을 내린 사실 등을 시작으로 같은 해 5월 10일 경상좌병사 민창기(閔昌基)의 석방 사실 및 호서안문사 김재로가 민백효(閔百孝)의 종인 순봉(順奉)과 만재(萬才) 등을 공초(供招)한 내용을 장계로 보고한 사실까지를 기록하였다.

권6은 같은 해 5월 12일 성득하(成得夏)와 이한초(李漢楚)의 2차 형문(刑問)과 이의전(李義全) 등의 추문(推問) 내용 등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17일 왕이 공신들의 회맹제(會盟祭)를 위해 경복궁 신무문 밖으로 거둥한 사실과 7월 18일 회맹제를 지낸 사실 등을 수록하였다. 회맹제의 축문은 지제교 윤혜교(尹惠敎)가 지어 바쳤다. 이 밖에도 7월 19일 공신에게 교서 및 수서(手書)를 내린 사실과 다음 날 공신들이 전문(箋文)을 올려 사은한 사실 등이 수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 http://www.koreanhistory.or.kr/.

■ [집필자] 이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