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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원래 한림(翰林)은 글을 짓는 관원을 의미하였으나, 조선시대에는 사관(史官)의 별칭이 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조선초기 문한 관서의 변동 때문이었다. 조선은 개국과 함께 고려말의 관제를 계승하여 예문춘추관을 두고 시중 이상이 겸직한 감관사(監館事) 1인 이하의 겸관과 전임관인 정7품 공봉관(供奉官) 2인, 정8품 수찬관(修撰官) 2인, 정9품 직관(直館) 4인을 두어 교명(敎命)과 국사(國史) 등을 논의하는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이어 1401년(태종 1)에 예문춘추관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독립시키고 예문관에 전임관인 대제학(大提學) 1명, 제학(提學) 1명, 직제학(直提學) 2명, 직관 2명, 정7품 봉교, 정8품 대교, 정9품 검열을 두어 교명의 창제를 관장하게 하였는데, 봉교 이하는 모두 춘추관 기사관을 겸하게 하였다. 춘추관에는 감관사 이하의 겸관을 두어 국사를 관장하게 하였다[『태종실록』 1년 7월 13일]. 한림은 바로 이 예문관에 참외관으로 편제되어 춘추관 기사관을 겸한 즉, 전임사관이 된 봉교·대교·검열의 별칭이다. 그러니까 8명의 사관은 당초 예문관 소속이었고, 봉교·대교·검열이라는 관직명 또한 본래 예문관 관직에 어울리는 명칭이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세종 때 설치된 집현전은, 겸직으로 구성되었던 정종대의 집현전이 태종대의 예문관 녹관화로 이어졌다가 다시 예문관과 독립된 별도의 관서로 성립한 것이었다. 집현전의 설치로 예문관에서 실제 활동하는 관원은 직제학 1명과 직예문관 1명, 그리고 참외관인 봉교·대교·검열뿐이었다[『세종실록』 2년 3월 16일].
이러한 예문관의 이원화와 함께, 참외관인 봉교·대교·검열은 본래 의미의 예문관 관원으로서의 활동보다 춘추관 기사관으로서의 역할이 중시되었다. 그리고 참외관들이 예문관 관원이 아닌 사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직무에 괴리가 생긴 것이었다.
그런데 『경국대전』에서도 이런 상황을 따로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성종 때 경연 관서로 홍문관을 별도로 두면서 결과적으로 예문관은 참외관만 실직(實職)으로 남게 되었다. 예문관이 사관들의 관서로 남았으니만큼, 봉교 이하를 통솔하는 것도 춘추관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겸춘추, 즉 예문관 직제학을 겸임한 도승지를 기준으로 관서의 품계를 정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이 예문관 관원의 별칭이었던 한림이 조선시대 사관의 별칭이 되었던 제도사적 배경이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김경수, 『조선시대의 사관 연구』, 국학자료원, 1998.
■ 오항녕, 『한국 사관제도 성립사』, 일지사, 2007.
■ 오항녕, 「실록의 의례성에 대한 연구-상징성과 편찬관례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26, 2003.
■ 정구복, 「조선초기의 춘추관과 실록편찬」, 『택와허선도선생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 일조각, 1992.
■ 한우근, 「조선 전기 사관과 실록 편찬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 66,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