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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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막군(帳幕軍)

서지사항
항목명장막군(帳幕軍)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장막수(帳幕手), 공병대(工兵隊), 호위대(扈衛隊), 호위국(扈衛局)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왕의 능행(陵幸), 왕실의 장례·잔치 등에서 장막을 설치하고 거두는 일을 담당한 군인.

[개설]
장막군은 1729년(영조 5) 1월 『승정원일기』의 기사 등에서 확인되지만,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장막군은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장용영 등 각 군영에 설치되어, 왕의 능행과 왕실의 장례·환갑잔치 등에서 장막을 설치하는 일 등을 담당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한 장막군에게 죽 등의 음식과 상을 줌으로써 노고를 위로해 주었다.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장막군은 각 군영의 설치·폐지에 따라 소속처 등이 여러 차례 변화하였는데, 맨 마지막으로 호위국(扈衛局)에 소속되었다가 1907년(순종 즉위) 군대 해산 때 폐지되었다.

[담당 직무]
장막군은 장용영에 52명을 비롯하여[『순조실록』 2년 2월 7일], 1808년(순조 8) 편찬된 『만기요람』에 의하면 ‘용호영에 10명, 훈련도감에 복마군 17명 포함 61명, 금위영에 복마군 13명 포함 40명, 어영청에 복마군 8명 포함 51명’이 설치되었다. 고종대 무위소에도 장막군 30명이 설치되었는데 ‘서자지[書字的]를 담당한 겸사복(兼司僕) 1명, 패두(牌頭) 1명, 대장(隊長) 1명을 포함하여 1번(番) 10명, 2번 9명, 3번 9명’으로 구성되었고, 모두 서울 사람이었으며 패두와 각 번 군인은 양인(良人)이었다.

장막군은 왕의 능행 및 왕실의 장례·잔치 등에서 장막을 설치하고 거두었다. 실제로 1731년 영조의 장릉(長陵) 행차 때 고양군 숙소(宿所)에 어영청 소속 장막군 11명이, 1729년(영조 5) 왕세자 및 1752년 현빈(賢嬪) 발인(發靷) 때 훈련도감 장막군 70명이 주정소(晝停所)와 묘소에 장막을 설치하고 거두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1795년(정조 19) 혜경궁 홍씨의 환갑 진찬례(進饌禮) 때 장용영 장막군 47명이 연희당에 장막을 설치했으며, 통위영 장막군은 1894년(고종 31) 동학농민군의 진압에도 참여하였다.

정부는 장막군에게 죽 등의 음식을 주어 위로하고, 총 쏘기를 시험한 후 쌀 2말이나 무명 1필 등을 상으로 주었다. 매월 시행하던 중순(中旬)의 시험이나 서총대(瑞蔥臺)에서 시행하던 조총 쏘기 시험에서 합격하는 자에게는 포(布)·무명을 주거나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막군의 노고를 위로하였다.

[변천]
장막군은 조선후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 각 군영의 설치·폐지에 따라 소속처는 물론이고, 장용영 장막군이 1787년 13명에서 1793년 50명으로 늘어난 것처럼 정원 등에도 변화가 있었다. 특히 1894년의 갑오개혁과 1895년의 을미개혁으로 조선후기 군대가 모두 폐지된 후 협련군(挾輦軍)·협여군(挾轝軍) 등의 임무는 ‘공병대→호위군→호위대→호위국’으로 이속되었는데, 1907년 5월 18일 『대한매일신보』의 국채보상의연금(國債報償義捐金) 기부자에 호위국 소속 장막군 51명의 성명이 기재된 것에서 장막군의 최종 소속처가 호위국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장막군은 1907년 군대 해산 때 호위국과 함께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각사등록(各司謄錄)』
■ 『일성록(日省錄)』
■ 『장용영대절목(壯勇營大節目)』
■ 『만기요람(萬機要覽)』
■ 『중정남한지(重訂南漢志)』
■ 『장막군안(帳幕軍案)』
■ 『동학란기록(東學亂記錄)』 하(下)
■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 제도』, 혜안, 2000.
■ 이왕무, 『조선 후기 국왕의 능행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신명호, 「조선 후기 국왕 행행 시 국정 운영 체제: 『원행을묘정리의궤』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17, 2001.

■ [집필자] 서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