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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별군직은 병자호란이 끝난 후 청나라 심양(瀋陽)에 볼모로 잡혀간 봉림대군(鳳林大君)을 수행했던 팔장사(八壯士)의 노고를 보답하기 위해, 봉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한 후 청(廳)을 설치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별군직은 대체로 10~20명을 유지하였고, 팔장사의 자손은 물론이고 용력(勇力)이 뛰어난 무사와 명나라 자손 등을 왕의 특별 명령으로 등용하는 특제(特除)나 시재(試才)를 통해 임명하였다. 별군직은 입직(入直)·시위(侍衛)와 더불어 난잡한 행동이나 부정한 사실 유무를 조사·적발하는 적간(摘奸)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담당 직무]
별군직은 ‘당상(堂上)인 첨지(僉知) 이상, 참상(參上)인 주부(主簿) 이상, 참하(參下)로써 20개월 근무하거나 과거에 급제하면 6품으로 승격할 수 있는 부장(部將)’ 등으로 구분된다. 당상은 매달 쌀 2석(石)과 콩 12두(斗)를, 그리고 당하는 쌀 1석 9두와 콩 9두를 산료(散料)로 받았다.
별군직의 담당 직무는 크게 입직·시위·적간 등으로 구분된다. 입직은 『대전회통』에 의하면 별군직 2명이 3일간 하였는데, 아침에 차비문(差備門)에 나아가 문안한 다음 열쇠를 받아 문을 열고 저녁에도 차비문에 문안하는 조석문안(朝夕問安) 등을 담당하였다[『정조실록』5년 2월 13일]. 시위는 왕이 궐내에 거둥할 경우에는 별군직 4명이 참가하였지만, 왕이 대궐 밖으로 행차하거나 문무과전시(文武科殿試) 등 주요한 행사에는 별군직청에 있는 모든 인원이 동원되었다. 적간은 입직 관원, 궁궐 내 각 처의 수비 상태, 각 능원(陵園)의 이상 유무, 서울과 지방의 민정(民情)에 대해 살펴보던 것을 말한다.
그 밖에도 별군직은 1871년(고종 8) 신미양요 때 강화도 방어에 참여했던 장졸(將卒)을 위로하는 위문사(慰問使)를 비롯하여, 청나라 사신이 서울에 왔다가 돌아갈 때까지 매일 한 차례 관소를 문안하는 관소문안사(館所問安使) 등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별군직은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상벌이 결정되었다. 상은 고종대에 두드러졌는데, 고종이 ‘문묘(文廟)를 전배(展拜)할 때, 경모궁에 하향대제(夏享大祭)를 할 때, 수릉과 산릉에 제사 지낼 때’는 물론이고, 왕세자가 태묘(太廟)에 하향대제를 하거나 정청(庭請)할 때 등에도 배종(陪從)한 별군직의 품계를 올려 주었다[加資]. 반면 1781년(정조 5) 문안에 불참한 별군직 왕한정·임세재를 별군직에서 쫓아낸 다음 체포하여 심문하였고, 1806년 번차(番次)를 미룬 별군직 신굉 등을 정배(定配)시켰다[『순조실록』1년 3월 22일].
아울러 별군직은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 상태를 점검받고 그에 따른 상벌도 주어졌다. 실제로 춘당대와 영화당 등에서는 매달 초하루에 시행하는 삭시사(朔試射)와 봄·가을에 시행하는 별시사(別試射)가 있었고, 1735년(영조 11) 노량교장에서 무사들을 사열할 때 별군직 구세지가 매우 용감하고 말을 잘 달리자 수령으로 제수하였다. 반면 1784년(정조 8) 마상재(馬上材) 시험을 회피한 별군직 구순은 귀양을, 그리고 이한풍 등은 삭직(削職)을 당하였다.
[변천]
『연려실기술』에 의하면 별군직청은 1656년(효종 7) 창설되었는데, 병자호란 후 봉림대군이 심양에 볼모로 잡혀갔을 때 자신을 수행하였던 팔장사, 즉 박배원·신진익·오효성·조양·장애성·김지웅·박기성·장사민의 공로를 보답하기 위해 훗날 효종이 되었을 때 설치한 것이다[『정조실록』12년 3월 3일]. 별군직은 점차 늘어나 1694년(숙종 20)에는 20명에 이르렀고[『숙종실록』20년 10월 18일], 구성원으로 팔장사의 자손은 물론이고 용기와 힘이 뛰어난 자와 명나라 자손 등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사족의 서류(庶類) 등 잡류(雜類)까지 별군직에 들어오자 1777년(정조 1) 사족과 내력이 있는 사람 이외의 잡류들을 별군직에서 제외시켰고, 정조대 이후에는 선전관·병사(兵使)·수사(水使)를 역임한 자들이 별군직에 많이 임명됨으로써 별군직의 자질이 향상되었다.
한편 별군직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혁파되고, 좌시어(左侍御)로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897년 명성황후의 국장을 거행할 때 배종(陪從)한 별군직 이민긍 등 6명이 시어(侍御) 윤석천과 함께 품계가 올라갔고[『고종실록』34년 11월 29일], 1898년 고종이 수릉·경릉(景陵)·홍릉(洪陵)을 행행(幸行)했을 때 별군직 3명에게 아마(兒馬) 1필을 하사하고 시어 원유상의 품계를 올려 주었다. 따라서 별군직은 갑오개혁 때 제도상으로는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좌시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까지 존속된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일성록(日省錄)』
■ 『대전회통(大典會通)』
■ 『만기요람(萬機要覽)』
■ 『감대청일기(感戴廳日記)』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좌시어청일기(左侍御廳日記)』
■ 장필기, 『조선 후기 무반 벌족 가문 연구』, 집문당, 2004.
■ 장필기, 「조선 후기 별군직의 조직과 그 활동」, 『사학연구』40,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