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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각 군영에 설치되어 밤에 등롱(燈籠)을 들고 왕이 타는 가마, 국장(國葬) 때 상여 등을 호위하던 군인.
[개설]
등롱군은 1723년(경종 3) 5월 『승정원일기』의 기사 등에서 확인되지만,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등롱군은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장용영·무위소 등에 설치되어 밤에 등롱을 들고 어가(御駕), 국장 때 상여, 사신 등을 호위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 등롱군에게 죽 등을 주고 상을 내림으로써 노고를 위로해 주었다. 등롱군은 조선후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 각 군영의 설치·폐지에 따라 소속처 등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맨 마지막으로는 호위국(扈衛局)에 소속되었다가 1907년(순종 즉위) 군대 해산 때 폐지되었다.
[담당 직무]
등롱군은 장용영 소속 59명을 비롯하여[『순조실록』2년 2월 7일], 1808년(순조 8) 편찬된 『만기요람』에 의하면 ‘호련대에 40명, 용호영에 10명, 훈련도감에 30명, 금위영에 33명(복마군 4명), 어영청에 39명(복마군 5명)’이 설치되었다. 등롱군의 구성은 고종대 무위소(武衛所)의 경우 ‘서자지[書字的] 겸사복(兼司僕) 1명, 패두(牌頭) 1명, 5개 번(番)에 55명’ 등 57명이었고 각 번에 대장(隊長) 1명이었으며, 모두 서울 사람으로 패두와 각 번 군인은 양인(良人)이었다.
등롱군의 대우는 호위청의 경우 매달 급료로 쌀 9말과 봄·가을 피복비로 무명 4필을 받았고, 복장은 호련대의 경우 홍색 무명으로 만든 두루마기와 전립(戰笠)을 착용하였다. 아울러 어가의 앞에 5쌍의 등(燈)을 설치하는 것이 금위영은 1804년(순조 4) 어영청은 1808년에 시작되었다.
등롱군은 왕의 행차 때 어가, 국장 때 상여, 그리고 사신을 호위하는 임무 등을 담당하였다. 정조가 1796년 온천에, 그리고 1797년 현릉원에, 순조가 1809년 기우제를 지내러 갈 때 등롱군이 어가를 시위(侍衛)하였다. 아울러 등롱군은 1904년(고종 41) 헌종의 계비인 명헌태후(明憲太后)의 국장 때 상여를 호위하였고, 1723년(경종 3) 칙사(勅使)를 시위했으며, 1849년(철종 즉위) 총위영 등롱군 4명이 3일마다 돌아가며 입직(入直)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한 등롱군을 죽 등을 주어 위로하고, 조총 쏘는 것을 시험 보아 포(布)·무명 등을 상으로 주었다. 각 군영에서 상(賞)을 내리기 위해 실시하던 활쏘기 시험을 뜻하는 중순(中旬)이나 서총대에서의 시취(試取) 등을 통해 등과(登科)의 기회도 제공하였다. 물론 호위를 잘못한 등롱군은 곤장 등의 처벌을 받았다.
[변천]
등롱군은 각 군영의 설치·폐지에 따라 소속처는 물론이고, 장용영 등롱군이 1788년 16명에서 1793년 60명으로 늘어난 것처럼 정원에도 변화가 있었다. 특히 1894년 갑오개혁으로 조선후기 중앙군이 폐지된 후 협련군(挾輦軍)·협여군(挾轝軍) 등의 임무는 ‘공병대→호위군→호위대→호위국’으로 이속되었는데, 1907년 5월 18일 『대한매일신보』의 국채보상의연금(國債報償義捐金) 기부자에 호위국 소속 등롱군 70명의 성명이 기재된 것에서 등롱군의 최종 소속처가 호위국임을 알 수 있다. 등롱군은 1907년 군대 해산 때 호위국과 함께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각사등록(各司謄錄)』
■ 『일성록(日省錄)』
■ 『장용영대절목(壯勇營大節目)』
■ 『만기요람(萬機要覽)』
■ 『중정남한지(重訂南漢志)』
■ 『등롱군안(燈籠軍案)』
■ 『황성신문(皇城新聞)』
■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 제도』, 혜안, 2000.
■ 이왕무, 『조선 후기 국왕의 능행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신명호, 「조선 후기 국왕 행행 시 국정 운영 체제: 『원행을묘정리의궤』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17,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