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가전별초(駕前別抄)

서지사항
항목명가전별초(駕前別抄)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어영청(御營廳), 어영별초(御營別抄), 어영패두(御營牌頭), 별초무사(別抄武士), 가후금군(駕後禁軍)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후기 어영청 등에 소속되어 왕이 행차할 때 주로 어가(御駕)의 앞에서 호위하던 군인.

[개설]
가전별초는 조선후기 어영청 등에 소속되어 왕이 행차할 때 주로 어가의 앞에서 호위하던 군인으로, 인조대 설치된 어영청 별초무사(別抄武士)에 기원을 두고 있다. 『만기요람』과 『어영청사례』와 달리 『승정원일기』를 참고하면 별초무사가 1630년(인조 8) 이전에 설치되어 병자호란 후 원액(元額)이 176명까지 증가하였다가, 1652년(효종 3) 녹(祿)을 금군(禁軍)에서 받던 73명의 별초무사 명목을 없애고 그들을 금군 내삼청에 소속시키는 등의 조치로 인하여 경종대 무렵에는 60명으로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축소된 별초무사 60명 중에서 재주와 용기가 있는 20명을 선발하여 설치한 것이 바로 가전별초이다.

가전별초는 1745년(영조 21) 병방(兵房) 1명과 호방(戶房) 1명을 포함하여 52명으로 증가하였고, 왕이 도성 안과 밖으로 행차할 때 어가를 호위하였다. 가전별초는 호위가 끝나면 활쏘기를 시험하여 무명[木]이나 면포(綿布) 등을 상으로 받았지만, 호위와 관련하여 잘못이 드러나면 곤장을 맞는 등 처벌을 받았다. 가전별초는 어영청에서 급료로 지급받는 쌀인 요미(料米) 10두를 그리고 호조(戶曹)에서 말 먹이 콩인 마태(馬太)를 받았으며, 과거시험의 초시(初試)와 변경 지역에 파견되어 방위 임무를 맡던 부방(赴防)이 면제되었다. 아울러 매달 활쏘기 시험[試射]을 하여 유엽전(柳葉箭)이나 편전(片箭) 과목에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말 위에서 월도(月刀)나 창(槍)을 다루는 무예가 뛰어나면 품계를 올려 주거나[加資] 활·화살·활과 화살을 넣는 통·무명·면포 등을 상으로 주었다.

한편 가전별초는 정조대·헌종대에 소속처가 잠시 바뀌었다가 어영청으로 환원되었다. 고종대에도 1885년(고종 22) 복설(復設)된 용호영 등으로 소속처가 변하다가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담당 직무]
가전별초는 왕이 도성 안으로 거둥할 때에는 왕의 수레인 연(輦)의 옆에서 호위하였고, 능원(陵園)을 참배하는 등 성 밖으로 행차할 때에는 어가의 앞을 시위(侍衛)하였다[『정조실록』 2년 8월 8일]. 따라서 가전별초는 어가의 뒤를 호위하는 가후금군(駕後禁軍)은 물론이고 협련군(挾輦軍)과 함께 왕을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군사였다. 가전별초는 소속 군영인 어영청이 도성에 남았을 때에는 궁궐을 숙위하는 임무도 수행하였지만, 어영청과 별도로 어가를 호위한 경우도 있었다.

가전별초는 어가를 수행할 때 죽·말린 식료품[乾物]·꿀물·찐 콩 등을 제공받았고, 행차가 끝나면 활쏘기를 시험하여 무명이나 면포 등을 상으로 받았다. 하지만 1781년(정조 5)과 1806년(순조 6) 가전별초가 말을 잘 통제하지 못하자, 당사자는 곤장을 맞고 가전별초에서 쫓겨났으며 1806년에는 패두(牌頭)까지 곤장을 맞았다.

[변천]
가전별초는 경종대에 어영청의 별초무사 60명 중에서 20명을 선발하여 설치하였다. 가전별초는 1730년(영조 6) 가후금군의 예에 따라 활쏘기에 참여하였고, 1731년 어영청 별초무사 30명 중 10명을 가후금군으로 옮김으로써 가후금군은 30명이 되었다. 이어 1745년 어영청의 별초무사 30명 중에서 20명을 가전별초로 이속시켜 가전별초는 50명으로 늘어났고, 남은 별초무사 10명은 결원이 생겨도 보충하지 말도록 하였다. 그리고 별초무사의 1년 요미 80석 중 병방·호방의 요미 14석 10두를 제외한 65석 5두를 재원으로 금군처럼 매달 활쏘기를 하여 가전별초에게 추가로 요미를 주도록 하였다. 아울러 병방과 호방을 제외한 가전별초 50명을 2열(列)로 나누어, 각 열마다 우두머리인 패두와 기수(旗手)를 1명씩 두었다.

한편 가전별초는 정조대에 숙위소(宿衛所)로 그리고 헌종대에 총위영(摠衛營)으로 이속되었다가 어영청에 환원되었다. 고종대에도 마군소(馬軍所)[『고종실록』 21년 11월 8일]와 용호영 등으로 소속처가 바뀌었으며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만기요람(萬機要覽)』
■ 『어영청사례(御營廳事例)』
■ 이왕무, 『조선 후기 국왕의 능행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신명호, 「조선 후기 국왕 행행 시 국정 운영 체제: 『원행을묘정리의궤』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17, 2001.

■ [집필자] 서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