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조선시대 역노비(驛奴婢)는 맡은 역(役)에 따라 전운(轉運)·급주(急走)·조역(助役)노비 등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태종대 이후 전운노비를 사재감 수군에 충당하거나, 혁거된 시사노비(寺司奴婢) 중 일부를 군기감(軍器監) 등에 이속시키는 등 소속처와 지위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 중 특히 군기감에 화통군(火㷁軍)으로 소속된 노비를 조역노라 칭하였다. 이들 조역노(助役奴)는 19세기 말까지 존속하였다.
[담당 직무]
조선초기에 시사노비를 혁거하면서 시사노비의 일부를 군기감 화통군 및 사재감 수군으로 삼았다. 이때 이들의 명칭을 전자는 조역노, 후자는 전운노라 칭하게 되었다[『태종실록』 16년 12월 14일]. 세종대에 오면 조역노는 기인(其人)·별군(別軍)·도부외(都府外) 등과 함께 보충군(補充軍)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때 조역노의 주요 임무는 군기를 조작하는 것이었으나, 일역(日役)을 대신하여 대전(代錢)을 납부하는 것도 허용되었다[『세종실록』 9년 12월 14일]. 그렇지만 궐내의 각색 차비(差備)와 제처(諸處)의 잡역에도 조역노가 동원되어 그 폐단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역참에 소속된 조역노의 경우 잡역에 시달리는 경우가 더욱 많았다. 급주(急走)노비는 시급한 공문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전운(轉運)노비가 사신의 복물(卜物) 운반이나 진상(進上)·공부(貢賦) 등의 관수품 운반을 주요 업무로 한 반면 조역노의 경우 고유한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역노비들은 양인(良人)과 혼인하여 자신은 물론 그 소생까지 잡역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시도하였고, 이것은 조역노비 관리를 어렵게 만들었다.
[변천]
조역노는 조선초기에 생겼으며, 1801년(순조 1) 공노비를 혁파한 때에도 국가 공역(供役) 체제의 유지를 위해 혁파되지 않고 19세기 말까지 그 존재가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