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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정초군은 1637년(인조 15) 어영군(御營軍)을 대신하여 도성 방위를 강화할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병자호란이 끝난 직후 중앙의 군사력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청나라는 명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어영군(御營軍)을 파병하였고 어영군을 대신하여 경기의 속오군 중에서 우수한 기병(騎兵)을 가려 뽑아 장초군(壯抄軍) 혹은 정초군으로 부른 것이다. 병자호란 이전에도 평안도 지역의 정예 군병을 정초군이라는 명칭으로 별도로 편성하여 병자호란 당시 전투에 투입한 경우가 있었으나 정식 군사 제도로 성립된 것은 아니었다. 이후 병조 판서 이시백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1639년경에는 정초군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되었고, 1647년 8월경에는 그 수가 1,600여 명에 달하였다. 정초군은 기본적으로 병조(兵曹)에서 관할하였지만 이들에 대한 훈련과 화약·탄환의 지급 등은 훈련도감에서 담당하였다.
[담당 직무]
창설 초기 정초군은 매년 겨울 3개월 동안만 번차(番次)를 나누어 번상(番上)하였는데, 한 번의 정원은 148명 정도였다. 이들은 대전의 차비문(差備門)과 세자궁문 밖 등 중요한 지역의 숙위를 주로 담당하였다. 1633년(현종 4)에는 기존의 정초군에 더하여 당번 기병 가운데 52명을 뽑아 번의 정원을 200명으로 확대되면서 그중 100명은 창덕궁의 진선문(進善門) 북쪽의 월랑(月廊)에 입직하게 하고, 100명은 건양문 밖 옛 영(營)에 입직하게 하였다[『현종개수실록』 4년 8월 28일]. 즉 1633년 이후에도 이전과 같이 궁궐 안 중요한 지역의 숙위를 담당하였다.
[변천]
현종 초 김좌명(金佐明)이 병조 판서로 있을 때 인원을 늘려 수백 명 규모가 된 정초군은 1670년(현종 11) 병조 판서 홍중보(洪重普)의 건의로 대폭적인 증액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병조 소속 기병의 호수(戶首)와 보인(保人) 19,391명 중에서 건장한 자를 뽑아 정초군 40초(哨) 4,410명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한 사람마다 자보(資保) 1명씩을 지급하고 나머지 10,571명은 관보(官保)를 삼아 쌀과 베를 거두었다. 정초군은 8번으로 나뉘어 매 번 5초씩 돌아가면서 번상하였고 보인에게 거둔 쌀로 정초군의 급료를 지급하였다. 군액이 확장되면서 정초청(精抄廳)이라는 독립 군영을 설치하고 병조 판서를 대장으로 삼는 등 그 체제가 크게 바뀌었다. 병조 판서는 기존의 700여 명 금군(禁軍)과 함께 정초군을 장악하여 이를 좌·우대(左·右隊)로 편성하고 매월 훈련하게 하였다[『현종개수실록』 4년 11월 14일].
1673년(현종 14)에는 병조 판서 김만기(金萬基)에 의해 정초군의 체제가 약간 변하였다. 먼저 자보 가운데 1,220명을 정군으로 올려 10초를 편성하고 정초군을 모두 50초로 확대 개편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10번으로 나누어 번상하게 하여 기존의 8번에 비해 번상하는 기한을 여유롭게 조정하였다. 나머지 자보들에게는 모두 쌀과 베를 거두도록 하고 50초의 정군에게는 각각 새로 자보를 확보하게 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나타난 것은 당시 발생한 이른바 경신대기근(庚申大饑饉)으로 인해 정초청의 군병 2천여 명이 사망하고 870명이 도망하였지만 군병의 보충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1682년(숙종 8) 3월 병조 판서 김석주(金錫冑)가 당시 중앙 군제를 크게 정비하면서 훈련도감 군병 5,707명 중에서 707명을 훈련별대(訓練別隊)로 옮겨 소속시켰다. 그리고 정초청 보인 12,474명 중 병조로 옮긴 5,879명을 제외한 나머지 정초병과 그 보인을 훈련별대와 통합하여 새로운 군영인 금위영(禁衛營)을 창설하고 그 군병을 금위별대(禁衛別隊)라고 칭하였다[『숙종실록』 8년 3월 16일]. 이에 따라 정초청은 폐지되고 그 제도 및 인원은 금위영으로 계승되었다. 정초군은 금위영 창설을 계기로 폐지되었다. 이로써 조선후기 중앙 5군영제도가 완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