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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주요 군영 및 군사상 중요한 지역에 소속되어 화포(火砲)를 다루던 병종.
[개설]
별파진이 언제 창설되었는지는 현재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620년(광해군 12) 초에 그 존재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광해군일기』12년 1월 2일] 아마도 그 이전에 창설된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임진왜란 이후 화약 무기가 전쟁에 널리 사용되면서 군기시(軍器寺)에서 화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종의 하나로 등장한 듯하다. 이후 조선후기 훈련도감(訓鍊都監), 어영청(御營廳), 금위영(禁衛營), 수어청(守禦廳) 등 주요 군영과 강화부(江華府), 평안도, 황해도 등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잇달아 별파진이 편성되었다. 특히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당시 조선은 청군의 대규모 화포 공격에 고전하였는데, 그 이후 성곽 방어 등에서 화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별파진이 여러 군영과 중요 지역에 잇달아 창설되거나 증원되었다.
[담당 직무]
별파진은 17세기 초 편찬된 화기 관련 병서인 『화포식(火砲式)』을 통해 각종 화약 무기의 장전 및 사격 방법을 익혀 이를 운용하는 것을 주요 직무로 하였다. 아울러 다른 군사들에게 화포 사용법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이들에게는 급료 대신 여러 명의 봉족(奉足)을 배정하여 이들에게서 보포(保布)를 받아 생계를 돕도록 했다.
[변천]
어영청의 별파진은 효종대 북벌 준비의 일환으로 어영청을 강화하면서 대형 화포를 다루는 군병을 확보하기 위해 1658년(효종 9) 창설되었다. 화약장(火藥匠)과 어영청의 아병(牙兵) 중 대포를 다룰 줄 아는 자를 중심으로 전투병을 편성하고 여기에 보조 인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경안잡색(京案雜色) 중 화약장 470명과 아병 114명, 보조 인원으로 개성부의 차비군(差備軍) 160명과 황주의 태졸(駄卒) 223명을 두어 화포·화약·포환 등의 운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현종개수실록』4년 11월 14일]. 이후 별파진은 정원이 축소되어 19세기 초에는 160명을 16번(番)으로 나누어 매월 10명씩 입번(入番)하도록 하였다.
금위영의 별파진은 1687년(숙종 13) 2월 창설되었다. 창설 초기 183명을 12번으로 나누어 편성하고 번상하도록 하였다. 이들에게는 각각 3명씩의 봉족을 지급하였다. 이후 별파진은 300명으로 늘어났으나 1750년(영조 26) 균역법 성립 당시 군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160명으로 줄이고 16번으로 나누어 1개월씩 나누어 입번하도록 하였다. 입번할 때마다 급료로 포(布) 3필과 쌀 11두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매번 10명의 별파진으로는 다소 부족하여 따로 겸별파진(兼別破陣) 40명을 편성하고 5번으로 나누어 매번 8명씩 입번하도록 하였다.
수어청의 별파진은 창설 당시의 규모를 알 수는 없으나 1699년 이전에는 322명이었고 이때 군제 개편으로 222명을 감축하여 100명으로 조정하였다[『숙종실록』25년 11월 16일]. 아울러 남한산성에 속해 있던 별파진은 1710년 이전에는 2천 명의 규모로 초관(哨官)이 지휘하는 네 개의 국(局)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3월 500명을 증원하여 한 개의 국을 신설하기도 하였다[『숙종실록』36년 3월 21일]. 강화부에도 별파진이 병자호란 이후 창설되어 강화 해협 방어에 중요한 화기인 불랑기(佛狼機) 등을 조작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황해도 수군 및 삼도통어영(三道統禦營) 등에서도 별파진의 존재가 확인된다.
별파진은 1884년 8월 말 어영청 등 4개의 중앙 군영을 폐지하고 그 병력을 친군(親軍) 4영에 이속시킴으로써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속대전(續大典)』
■ 『만기요람(萬機要覽)』
■ 이태진, 『조선 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원, 1985.
■ 차문섭, 『조선시대 군사 관계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96.
■ 차문섭, 『조선시대 군제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