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향원(鄕員)은 향회(鄕會)의 구성원을 말한다. 조선시대의 지방 자치 기구인 유향소(留鄕所)의 향임(鄕任)은 향회에서 추천을 받아 조선전기에는 경재소(京在所)에서, 조선후기에는 수령이 임명하였다.
[내용 및 특징]
향회를 구성하는 향원들에 대한 심사 규정은 향규(鄕規)로 규정되었는데, 신분적· 지역적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향원은 신분적으로 흠이 없어야 했다. 또한 부친의 출신지인 부향, 모친의 출신지인 모향, 아내의 출신지인 처향 등 3향이 모두 그 지역 출신이면 향안(鄕案)에 자동 등록되어 향원이 될 수 있지만, 3향 중에 2향 혹은 1향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 구성원들의 권점(圈點) 투표, 즉 심사를 통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였다. 3향 중에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향원이 되기 어려웠다.
향원이 되면 향회에 참석할 자격이 부여되고, 일정 연령이 지나면 좌수나 별감 등 향임(鄕任)에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따라서 향촌 자치 기구를 구성하는 향원이 되기 위해 기존 향원들인 구향(舊鄕)과 신입 향원들인 신향(新鄕)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를 향전(鄕戰)이라고 한다.
[변천]
조선전기에는 향원이라는 용어가 유향소와 마찬가지로 유향원(留鄕員)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했다[『성종실록』 17년 10월 25일] [『성종실록』 19년 6월 28일]. 그러나 유향소가 점차 자치 기구에서 수령의 보조 기구로 역할이 변질되면서 향소(鄕所) 또는 향청(鄕廳)이라고 불렸듯이 유향원도 점차 향원이라는 용어로 쓰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