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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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원(鄕員)

서지사항
항목명향원(鄕員)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유향소(留鄕所), 향회(鄕會)
분야사회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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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유향소를 중심으로 한 향회의 구성원.

[개설]
향원(鄕員)은 향회(鄕會)의 구성원을 말한다. 조선시대의 지방 자치 기구인 유향소(留鄕所)향임(鄕任)은 향회에서 추천을 받아 조선전기에는 경재소(京在所)에서, 조선후기에는 수령이 임명하였다.

[내용 및 특징]
향회를 구성하는 향원들에 대한 심사 규정은 향규(鄕規)로 규정되었는데, 신분적· 지역적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향원은 신분적으로 흠이 없어야 했다. 또한 부친의 출신지인 부향, 모친의 출신지인 모향, 아내의 출신지인 처향 등 3향이 모두 그 지역 출신이면 향안(鄕案)에 자동 등록되어 향원이 될 수 있지만, 3향 중에 2향 혹은 1향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 구성원들의 권점(圈點) 투표, 즉 심사를 통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였다. 3향 중에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향원이 되기 어려웠다.

향원이 되면 향회에 참석할 자격이 부여되고, 일정 연령이 지나면 좌수나 별감 등 향임(鄕任)에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따라서 향촌 자치 기구를 구성하는 향원이 되기 위해 기존 향원들인 구향(舊鄕)과 신입 향원들인 신향(新鄕)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를 향전(鄕戰)이라고 한다.

[변천]
조선전기에는 향원이라는 용어가 유향소와 마찬가지로 유향원(留鄕員)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했다[『성종실록』 17년 10월 25일] [『성종실록』 19년 6월 28일]. 그러나 유향소가 점차 자치 기구에서 수령의 보조 기구로 역할이 변질되면서 향소(鄕所) 또는 향청(鄕廳)이라고 불렸듯이 유향원도 점차 향원이라는 용어로 쓰이게 되었다.

[참고문헌]
■ 김현영, 『조선시대의 양반과 향촌 사회』, 집문당, 1999.
■ 김인걸, 「조선후기 향안의 성격변화와 재지사족」, 『김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1983.
■ 김현영, 「1530년 안동지방의 향안 ‘(가정경인)좌목’의 분석」, 『택와허선도교수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 1992.
■ 김현영, 「17세기 후반 남원 향안의 작성과 파치」, 『한국사론』21, 1991.
■ 田川孝三, 「鄕案について」, 『山本博士還曆紀念東洋史論叢』, 1973.

■ [집필자] 김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