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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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향(外鄕)

서지사항
항목명외향(外鄕)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내향(內鄕), 처향(妻鄕)
분야사회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고려·조선시대에 모친의 출신 고을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용어.

[개설]
어떤 사람의 출신지를 가리는 데 있어서 부, 모, 처의 출신지를 3향이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출신 고을을 내향, 어머니의 출신 고을을 외향, 처의 출신 고을을 처향이라고 하였다. 내향·외향·처향 모든 지역에서 과거시험의 초시(初試)향시(鄕試)에 응시할 수 있었다. 외향은 전·현직 관료의 인사 기록에 수록되었고, 왕비의 외향은 승격되기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태조 때에는 전라도 담양군을 덕비(德妃)의 외향이라고 하여 담양부로 승격시켰고[『태조실록』 7년 11월 6일], 세종 때에도 충청도 여산현이 원경왕후(元敬王后)의 외향이라고 하여 군으로 승격하였다[『세종실록』 17년 1월 21일]. 인조 때에 강릉부 유생들은 강릉이 선현 율곡 이이의 외향이라고 하여 서원에 사액(賜額)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인조실록』 8년 9월 7일].

태종 때에는 전·현직 관료들의 세계(世系)와 경력을 기록하여 등용할 때 참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인사 기록부에 내향과 외향 및 현재의 거주지를 기록하게 하였다[『태종실록』 3년 4월 24일].

왕비의 출신 지역 향리들은 국가에 경사가 있을 경우 하례를 위하여 상경하였다. 세종대에는 먼 지역의 향리들이 하례하러 상경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궐내에 경사가 있을 때에 선원(璿源) 즉 왕족의 본관을 뜻하는 대향(大鄕), 황비(皇妃)의 내향과 외향, 황조비(皇祖妣)의 내향, 황증조비(皇曾祖妣)의 내향인 경우에만 서울에 와서 하례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15년 3월 20일].

[변천]
과거시험에서 향시의 경우 내향, 외향, 처향 어느 곳에서나 응시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원래 경기도 양천(陽川)에서 태어났고 양천이 내향이라고 해도 통진(通津)에서 처를 취하였으면, 통진이 처향이 되어 그곳에서도 초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인조실록』 5년 3월 24일]. 서울의 과거시험은 경쟁이 심하여 현종대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선비들이 3향에 인연이 있는 곳에서 과거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로 인하여 빚어지는 폐단도 컸다[『현종실록』 2년 9월 13일].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23: 조선 초기의 정치 구조』, 국사편찬위원회, 1994.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34: 조선 후기의 사회』, 국사편찬위원회, 1995.
■ 노명호, 「고려시대의 친족 조직」, 『국사관논총』3, 1989.
■ 박종기, 「고려시대 군현 지배 체제와 구조」, 『국사관논총』4, 1989.

■ [집필자] 김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