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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신명색(申明色)은 각 지역의 지방 자치 기구로 1415년(태종 15)에서 1417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 설치되었다. 신명색이 폐지된 이후에는 유향소(留鄕所)가 복구되어 신명색의 기능을 대신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신명색은 전 서령(署令) 김척(金滌)이 각 군현에 신명색을 둘 것을 건의하는 기사에서 처음 나온다[『태종실록』 15년 4월 19일]. 이 기사에서는 신명색을 설치하였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김척의 건의를 받아들여 곧 신명색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5월 형조(刑曹)에서는 일반 백성에 대한 법률 교육을 신명색이 담당하도록 건의하고 있기 때문이다[『태종실록』 15년 5월 6일]. 이후 신명색은 여러 가지 폐단이 노출되어 2년 후인 1417년 폐지되었다[『태종실록』 17년 11월 27일]. 신명색은 과거 응시자의 신분을 변별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등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였는데[『태종실록』 17년 2월 23일], 유향소가 복구되면서 신명색의 기능을 유향소가 담당하였다.
[참고문헌]
■ 이수건,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1989.
■ 이태진, 「사림파의 유향소 복립 운동(上): 조선 초기 성리학 정착의 사회적 배경」, 『진단학보』34, 1972.
■ 이태진, 「사림파의 유향소 복립 운동(下): 조선 초기 성리학 정착의 사회적 배경」, 『진단학보』35, 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