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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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가(宮家)

서지사항
항목명궁가(宮家)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궁방(宮房), 궁방전(宮房田), 내수사(內需司), 명례궁(明禮宮), 수진궁(壽進宮), 어의궁(於義宮), 용동궁(龍洞宮)
분야왕실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왕실의 구성원인 후궁, 대군, 공주, 옹주 등의 집을 일컫는 말.

[개설]
궁가(宮家)는 왕실 구성원의 집을 가리키기도 하고 각 구성원들의 수입과 지출을 총괄하는 궁방(宮房)을 의미할 때도 있다. 궁가의 기본 재산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궁방전(宮房田)인데 이것은 신분에 따라 그 규모가 달랐다. 출생, 가례, 또는 출산 등을 통해 왕실 구성원의 지위를 획득하면 궁방이 설립되고 그에 합당한 터전과 전지가 지급되었다. 그리고 왕실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궁궐 밖에 거처할 때도 국가에서 집을 구해주었다. 해당 인물이 사망하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궁방전의 규모를 줄였고, 궁가는 제향을 위해 사용되다가 4대가 지나면 궁방이 폐지되고 사가(私家)로 전환되었다.

[내용 및 특징]
궁가는 수진궁(壽進宮)·명례궁(明禮宮)·어의궁(於義宮)·용동궁(龍洞宮) 등과 같이 내수사와 더불어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 기구, 경우궁·육상궁·선희궁 등의 제궁(祭宮), 왕실 일족인 후궁·대군·공주 등의 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재정 기구 및 제궁은 영속성을 지녔지만 왕실 일족의 거주지인 집은 일정 기간 설치되었다가 폐지되는 유동적인 조직이었다.

[변천]
궁가들은 주로 면세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민간이 재산을 투탁하거나 혹은 민간의 소유를 침탈하는 사례가 많았다[『숙종실록』 3년 9월 5일].

[참고문헌]
■ 조영준, 「조선후기 궁방의 실체」, 『정신문화연구』 11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집필자] 이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