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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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학관(侍學官)

서지사항
항목명시학관(侍學官)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보양관(輔養官), 강학청(講學廳)
분야왕실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자료문의 연락처: 한국학중앙연구원 031-730-8765


[정의]
조선시대에 왕위 계승자인 원자나 원손의 교육을 위해 설치한 강학청의 관원.

[개설]
왕의 후계자인 원자(元子)나 원손(元孫)이 태어난 경우, 원자·원손을 보호하고 그들의 양육을 담당하기 위해 보양청(輔養廳)을 설치하였다. 원자·원손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서너 살이 되면 원자·원손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강학청(講學廳)을 설치하였는데, 시학관은 강학청의 관원이다.

[담당 직무]
강학청은 조선시대 왕의 맏아들인 원자나 맏손자인 원손의 교육을 위해 임시로 설치한 관서인데, 시학관은 여기에 소속된 관원이다. 원래 원자나 원손이 태어나면 양육과 보호를 위해 보양청을 설치하고 보양관을 두었는데, 이 보양관이 강학관이 되었다. 원자나 원손이 글을 읽을 때가 되면 보양청이 강학청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강학청의 관원 중 당상관은 강학관이라 불렀으며, 당하관의 경우 시학관이라 불렀다. 태종 때에는 원자를 보호하기 위해 둔 원자부(元子府)의 경우 그 소속 관원을 모두 시학관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현종실록』6년 7월 29일].

[변천]
조선 초 태종 때에는 원자부의 소속 관원을 시학관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강학청 소속 관원으로서의 시학관은 강학청이 설치된 선조 이후에 설치되었다.

■ [집필자] 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