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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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학청(講學廳)

서지사항
항목명강학청(講學廳)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보양청(輔養廳), 강학관(講學官), 시학관(侍學官)
분야왕실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에 왕위 계승자인 원자나 원손의 교육을 위해 설치한 기관.

[개설]
왕의 후계자인 원자(元子)나 원손(元孫)이 태어난 경우, 원자·원손의 보호와 양육을 담당하기 위해 보양청(輔養廳)을 설치하였다. 원자·원손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서너 살이 되면 보양청을 강학청으로 바꾸고 원자·원손의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다. 강학청은 조선 초 경승부(敬承府)의 후신이며, 인조 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원자·원손이 세자나 세손으로 책봉되기 전까지 있었던 임시 관서이며, 그 운영은 시강원의 예를 따랐다.

[내용 및 특징]
강학청은 조선시대 왕의 맏아들인 원자나 맏손자인 원손의 교육을 위해 임시로 설치된 관서이다. 강학청은 원자나 원손의 양육과 보호를 위해 설치되는 보양청의 후신으로써, 따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원자·원손이 글을 읽을 수 있을 때가 되면 보양청이 계승되면서 명칭이 바뀐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초기부터 원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서를 두었는데 태종 때의 경승부가 이에 해당하는 원자부(元子府)였다. 태조 때에는 세자관속(世子官屬)만을 두었으나 원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이다.

강학청으로 불리게 된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1624년(인조 2)에 처음 강학청이라는 용어가 나타난다[『인조실록』2년 2월 7일]. 인조반정 이후에 원자 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세자로 책봉되기 이전에도 원자에게 강학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이 강조되면서 강학청이 설치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에는 공식 기구의 명칭이 아니었고, 1665년(현종 6)에 원자보양관이 소속된 아문(衙門)의 공식 명칭이 되었다[『현종실록』6년 6월 29일].

강학청의 관원인 강학관은 원자나 원손의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다. 원자의 경우에는 정1품 이하 종2품 이상 3명이, 원손인 경우 종2품 이하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2명이 보양관이 되었고 나중에 이들이 강학관이 되었다. 다만 관원들의 지위에 따라 당상관의 경우 강학관으로, 당하관의 경우 시학관(侍學官)으로 불렸다[『인조실록』6년 7월 29일]. 이 밖에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예에 따라 서책 담당 서리(書吏) 4명, 서사(書寫) 1명, 사령(使令) 4명 등을 둘 수 있었다.

원자강학청(元子講學廳)에서는 『소학』·『천자문』·『격몽요결』 등을 이용한 유학의 초등 교육이 이루어졌다. 수업은 매일 아침·낮·저녁 때에 각각 한 차례씩 하였으며, 수업 시간은 대략 45분가량이었다. 원자에게는 보통 하루에 본문 한 글자를 교육했다. 사부가 한문(漢文)의 글자 음과 뜻을 새겨 주면 원자는 그대로 따라서 반복하여 읽었는데, 이전에 배운 것과 당일 배운 것을 모두 외우는 것이 보통이었다.

원자가 여덟 살 전후가 되면 세자(世子)에 책봉되었다. 세자가 되면 강학청은 세자 교육을 위한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으로 바뀌었다.

[변천]
강학청은 태종 때에는 원자부(元子府)라 하였고, 그 소속 관원은 시학관(視學官)으로 불렀다. 중종 때에는 두지 않았고, 인조 때에 아문은 없었지만 보양관을 두었다가 현종 때에 비로소 강학청이라 하였다.

[참고문헌]
■ 『續大典』
■ 『大典會通』
■ 『侍講院志』
■ 육수화, 『조선시대 왕실 교육』, 민속원, 2008.
■ 정재훈, 「세종의 왕자 교육」, 『한국사상과 문화』31, 2005.

■ [집필자] 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