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공관(空館)은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거나 또는 항의를 표현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성균관을 비우는 것이다. 오늘날의 용어로 동맹휴학에 가깝다. 권당(捲堂), 공재(空齋)를 거쳐 최후 수단으로 채택하는 가장 강력한 항의 수단이다.
[내용 및 특징]
성균관 학생들의 집단행동에는 경중이 있어서 권당이 경하고, 공관은 최후의 수단에 가깝다. 식사 거부라고 할 수 있는 권당이 장기화되면 공재 상태에 이르고, 마지막에 성균관을 떠나는 공관을 한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공관에 돌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재를 공관과 같은 뜻으로 쓰는 경우는 물론, 세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다.
권당을 비롯한 유생들이 전개하는 집단행동의 명분은 일반적으로 말해 ‘사론(士論)의 관철과 염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성균관 식당에서 식사시간을 알리던 북인 식고(食鼓)를 쳤는데도 동재와 서재의 유생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않으면 수복(守僕)이 당상관인 대사성이나 동지관사(同知館事)에게 보고하고, 당상은 명륜당에 유생들을 불러 모아 권당하는 까닭을 물어 마음에 품은 생각을 진술하게 한다. 당상은 이 진술에 의거하여 초기(草記)를 작성하여 왕에게 아뢴다. 왕은 비답을 내려 식당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는데, 권유대로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의리에 편안하지 않다고 여기면 쉽게 들어가지 않는다.
왕이 다른 유생으로라도 공부하게 하라는 분부를 내리면, 대사성은 기숙사 퇴거 명령을 내리고 성균관 밖 반촌(泮村)에 머물고 있는 방외유생(方外儒生)들을 들어오게 하는데, 그들이 하숙하는 집의 주인을 매질하여 닦달하기까지 한다. 왜냐하면 성균관의 식당은 세 사람 미만이면 열지 않기 때문이다. 대개 두 사람이 동·서재의 연장자인 반수(班首)가 되고 또 한 사람이 조사(曹司)가 된 후에야 일종의 출석부인 도기(到記)에 몇 명이 식사했는지를 적을 수 있는 유효 최소 인원이 된다.
방외유생들도 들어가지 않으면 기숙사는 자연히 비어 있는 상태가 된다. 기숙사에서 물러나와 임시로 반촌에 머물고 있던 유생들이 하나둘씩 문묘의 신문(神門)에 나아가 절하고 떠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문묘를 지키기 위해 대사성 이하 성균관 관원들이 기숙사에서 기거를 해야 한다[『인조실록』 9년 11월 10일]. 승지가 와서 왕명을 가지고 설득해도 유생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조 판서가 나서고, 그래도 들어가지 않으면 대신(大臣)이 나서 설득한다. 세종 때 영의정 황희(黃喜)는 유생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여 설득함으로써 공관을 끝내게 했다고 한다.
[변천]
조선시대에는 대략 100회 정도의 공관 및 권당이 있었는데, 그 동기나 사유는 조선 전기와 후기가 상당히 달랐다. 선조 이전까지는, 성종대에 대사성 이육(李陸)이 종아리 때리는 것을 엄하게 하는 것에 항의하여 공관한 사례가 있긴 했으나[『성종실록』 9년 4월 20일] 이러한 경우는 소수였고, 대부분은 왕이나 왕실의 불교 숭신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었다. 조선후기에는 당쟁으로 사론(士論)이 분열하면서 태학생, 즉 성균관 유생들도 학연과 지연에 따라 분열되었다. 그 결과 공관과 권당이 자주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되어 쟁점이 변질되고 매우 산만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