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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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평통보(常平通寶)

서지사항
항목명상평통보(常平通寶)
용어구분전문주석
동의어동전(銅錢)
관련어왜동(倭銅), 전황(錢荒), 폐전론(廢錢論), 청전(淸錢), 순목령(純木令), 법화(法貨)
분야경제
유형물품 도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1678년 조선에서 구리를 재료로 주전하여 전국적으로 유통시킨 동전.

[개설]
상평통보는 구리와 주석을 합금하여 만든 동전이다. 1678년(숙종 4)에 영의정 허적(許積)의 제의에 따라 ‘행전사목(行錢事目)’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상평통보를 제작하여 공식화폐로 유통시켰다. 이후 상평통보는 국가의 공식 통화인 법화(法貨)로 계속 통용되다가 고종대 화폐정리사업으로 퇴장하였다. 각종 고문서에 나타난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볼 때 상평통보는 18세기 초반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사용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상평통보는 원료를 왜로부터 수입하는 양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 확대된 수요를 충당할 정도로 만들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돈이 부족한 전황(錢荒)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민간에서 동전을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전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과 관에서 상평통보의 사용은 점점 확대되어 갔다. 민간에서는 상평통보를 교환 수단으로 널리 사용했고, 관에서도 세금의 일부를 상평통보로 거두었기 때문이다. 18세기 초반 상평통보의 주전이 정지된 적이 있으나 민과 관에서의 활용은 유지되었다.

[연원 및 변천]
조선에서는 1675년(숙종 1)에 이전과 다른 규모로 동전을 유통시키려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조선에서 대규모로 동전을 제작하여 민간에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제반 비용이 소비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선에서 제작하기보다 중국에서 동전 완제품을 수입하여 민간에 유통시키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동전 유출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전(淸錢)을 수요만큼 도입할 수 없었다. 이에 조선에서는 자체적으로 동전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으로 1678년 정월에 영의정 허적, 좌의정 권대운(權大運) 등의 주장에 따라 상평통보를 주전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다. 당시 주전을 담당한 기관은 호조, 상평청, 진휼청, 어영청, 사복시, 훈련도감, 수어청이 지정되었는데 호조와 같은 재정기관뿐만 아니라 군문(軍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통해 당시 조선 정부가 주전을 통해 확대된 군사재정을 확충하려 했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숙종실록』 18년 10월 24일].

주전된 상평통보는 먼저 서울과 서북 일부 지방에 유통되었다. 이후 상평통보는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고종대 근대 화폐가 나올 때까지 통용되었다. 조선시대에 발행된 상평통보는 발행 시기에 따라 이름과 형태가 조금씩 다르며, 종류가 3,000여 종에 이른다. 상평통보의 대량 주전이 시작된 가장 큰 이유는 동전 사용이 민간에서 확대되었고, 원료가 이전 시기보다 원활하게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왜로부터 유입되는 구리양이 1700년을 기점으로 줄어들자 관에서 국내의 동광을 개발하고, 보유한 구리를 주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했다.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동전을 양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리의 확보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1697년(숙종 23)에서 1731년(영조 7) 9월 사이에는 상평통보의 주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동전 사용량이 증가했지만 대외적으로는 원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영조는 상평통보 대신 면포를 세금으로 거두면서 전황을 해결하려는 ‘순목령(純木令)’을 시도하였다. 순목령은 영조의 결단에 따라 1727년(영조 3), 1729년(영조 5), 1734년(영조 10) 등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첫 번째 순목령은 4개월, 두 번째는 약 1년, 세 번째는 1년 4개월에 걸쳐 유지되었다. 세 번째 순목령이 가장 오래 유지되었지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철회되었다. 이 밖에도 상평통보의 폐해를 지적하며 상평통보를 폐지하자는 ‘폐전론(廢錢論)’이 등장하고 있었지만 화폐 유통은 막을 수 없는 대세였던 것으로 보인다. 순목령의 폐지 이후 1731년(영조 7)에 영조는 가뭄으로 농민들을 구호한다는 이유로 상평통보의 주전을 재개했다. 전황이 지속되어 폐전론의 일환으로 순목령이 실시되기도 했지만 민간에서는 동전이 거래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관에서도 재정 수단으로 동전을 사용하여 동전의 활용도는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평통보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은(銀)과 쌀 혹은 면포와 같은 현물로 정해졌다. 주전 초기에는 은 1냥당 200문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동전의 가격이 1679년(숙종 5)에는 은 1냥당 400문으로, 1680년(숙종 6)에는 은 1냥당 800문으로 떨어지고 있었다[『숙종실록』 4년 1월 23일]. 이는 조선과 유사한 환경에서 주전을 감행했던 중국과 비슷한 가격 수준을 보인 것으로 주전 초기 상평통보의 은 대비 가격이 상당히 높았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쌀과 면포로 표시된 상평통보의 가격은 매년 작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는데 18세기 초반에는 쌀 1석당 4냥으로 고시되어 거래되었다. 상평통보의 가격이 중국과 달리 조선에서 높게 형성되었던 이유는 관 차원에서 주전을 통해 더 많은 재정 이득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상평통보를 주전하기 위해서는 원료비가 가장 많이 필요했다. 그 밖에도 구리를 녹여 주조하기 위한 연료비용, 재료를 운반하는 운송비 등이 포함되어 주전을 통해 이윤을 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따라서 관에서는 주전 이익을 높이기 위해 연료가 많은 지역이나 주전한 동전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에서 주전을 시행하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동전을 주전해서 이익을 내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은 상평통보를 처음으로 제작하던 시기부터 은과 동전의 가격 비율을 조절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상평통보의 가격에 해당하는 현물 교환가격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동전의 가격은 동전 자체 가치에 따라 하락하고 있었다. 상평통보의 가격은 유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부 차원에서 조정되고 있었다.

[형태]
상평통보의 모양은 둥근 외형으로 가운데에는 정사각형의 구멍을 뚫고, 앞면에는 구멍을 둘러싸고 상하좌우에 ‘상평통보(常平通寶)’라는 글자를 한 자씩 위치시켰다. 상평통보의 뒷면에는 발행기관을 뜻하는 약자를 주로 상단에 위치시켜 상평통보가 어느 기관에서 주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발견된 주전 관청은 총 36곳이다. 또한 뒷면의 아래에는 천자문을 한 글자씩 새겨 넣기도 했는데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주전했던 주전소를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여 주전 책임을 확실하게 추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상평통보의 무게는 2전(錢) 5푼(分)에서 이후 1전 2푼까지 내려갔는데 왜로부터 수입하는 원료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

상평통보는 적색, 황동색, 흑색 등 다양한 색깔을 띠고 있는데 포함된 재료가 다양했고 그 함량도 주전소에 따라 각기 달랐기 때문이다. 상평통보는 구리를 주된 재로로 하여 만들었다. 대략 성분의 60% 이상이 구리였다. 상평통보의 색이 황색을 띤 적색인 것은 구리 함량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상평통보에는 구리 외에도 함석(含錫), 상랍(常鑞)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리의 가격이 가장 비싸고 나머지 재료는 구리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였다.

[생활·민속 관련 사항]
상평통보의 주전이 진행되면서 민간에서 동전 사용이 확산되고 있었다. 개인 일기나 매매문기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1700년대 초반이 되면서 민간에서 동전을 거래 수단으로 널리 활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간에서는 동전을 활용하여 거래 수단을 확보하기도 했고 세납을 대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특히 관청에서 정한 현물 가격이 동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민간에서는 동전으로 결제하는 것이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상평통보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곡식과 면포는 보관성이 떨어졌던 것에 비해 상평통보는 반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했기 때문에 곳간에 곡식과 같은 현물 대신 돈을 모아두는 현상이 나타났다. 상평통보의 발행으로 모든 결제 수단이 동전으로 바뀌지는 않았으나 실질 가치를 담보하고 비교적 무게가 가벼웠으므로, 현물보다 민간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참고문헌]
■ 『흠정대청회전사례(欽定大淸會典事例)』
■ 원유한, 『한국화폐사-고대부터 대한제국시대까지』, 한국은행 발권국, 2006.
■ 유현재, 「조선후기 鑄錢정책과 재정활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정수환, 「17세기 동전유통의 정책과 실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집필자] 유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