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조선시대 왕세자나 왕세손의 관례(冠禮)·책례(冊禮)·입학례(入學禮)·상례(喪禮) 시 착용하였던 관모의 부속품 옥비녀.
[개설]
관례나 입학례에는 곤룡포(袞龍袍), 책례에는 칠장복(七章服), 상례에는 백포(白袍)와 함께 공정책(空頂幘)을 사용하였고, 공정책의 비녀로 쌍옥도가 사용되었다. 공정책을 쓸 때에는 쌍동계(雙童髻)를 하고 쌍옥도를 꽂는다. 모자를 머리에 쓸 때 모자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연원 및 변천]
왕세손의 관례와 책례 거행 시에는 쌍동계·쌍옥도·공정책을 갖추어 예복으로 하였으며, “왕세손의 책봉례를 거행할 때 쌍동계, 쌍옥도, 흑색 공정책, 곤룡포, 견룡(肩龍)을 제거한 방룡보(方龍補), 수정대(水晶帶)를 갖추어 입고 행례한다.”고 되어 있다[『인조실록』 26년 8월 13일]. 또한 왕세자 책례 시 왕세자관(王世子冠)의 제도를 쌍동계, 공정흑개책, 쌍옥도로 정하여 시행하였다[『현종실록』 8년 1월 13일]. 한편, 공정책은 양관(梁冠)의 제도와 비슷하되 정수리 부분을 덮는 모옥이 없는 형태로서 붉은색 끈으로 턱에 매어 고정시켜 착용했던 관모이다. 공정책의 색상은 왕세손의 책봉 때 흑색으로 규정짓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책은 공정흑개책(空頂黑介幘)으로도 불린다[『인조실록』26년 8월 3번째기사].
상례 복식에는 옥비녀 대신 상아비녀를 사용하였는데, “『오례의(五禮儀)』에 근거하여 졸곡이 지난 뒤 왕세자의 복장은 서연(書筵) 복색인 백단령, 포과대로 하고 공정책도 백포로 바꾸고 쌍옥도도 아잠(牙簪)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다[『효종실록』 즉위 6월 8일 6번째기사].
[형태]
남아 있는 실물 자료가 없어서 상세하게 알 수 없지만, 『국조오례의보서례(國朝五禮儀補序例)』의 도설을 참고하여 보면 비녀머리가 약간 둥근 형태임을 알 수 있다. 현전하는 양관의 비녀에서 추측하여 보면, 비녀머리의 사방이 모두 각이 지고 비녀 몸통은 젓가락처럼 가늘고 긴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