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왕·왕비·왕세자가 입는 제복·법복의 부속품으로 손에 드는 것이다. 문무관의 홀(笏)과 비슷한 것으로 청옥·백옥 또는 벽옥으로 만들며 하단의 손잡이 부분은 홍색 비단으로 싸여 있다.
[연원 및 변천]
왕이 입는 제복·법복의 부속품이다. 왕의 면복은 왕이 종묘와 사직에 제사지낼 때 입던 제복이고, 정조(正朝)·동지(冬至)·조회(朝會)·수책(受責)·납비(納妃) 등에 입는 법복이다. 법복은 9류의 면류관과 의(衣)·상(裳)·중단(中單)·폐슬(蔽膝)·혁대(革帶)·패옥(佩玉)·대대(大帶)·수(綬)·적말(赤襪)·적석(赤舃)·규(圭)로 이루어진다.
규의 크기는 문헌에는 길이 9촌, 너비 3촌으로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으나 이를 풀이하는 척의 사용이 달라서 현재 사용하는 단위로 환산할 경우 약 28㎝, 20.7㎝의 2가지로 나타난다. 『세종실록』 「오례」 천전의(遷奠儀)에는 “규는 길이 5촌, 너비 2촌이다.”라고 되어 있고,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는 “규는 백옥을 사용하며 길이는 9촌이고 주척을 쓴다. 너비는 3촌이고 뾰족한 머리 부분은 1촌 5분이다. 소상에는 청옥을 쓰고 길이는 7촌이다.”라고 되어 있고,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에는 “규는 청옥으로 만들고 길이가 9촌이다.”라고 되어 있다.
규의 재료는 청옥(靑玉)[『세종실록』 19년 8월 28일] [『영조실록』 17년 2월 5일]·백옥(白玉)·벽옥(碧玉)을 혼용하여 사용하였고, 상례 시 청옥과 백옥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내용도 있다[『현종개수실록』 14년 9월 9일]. 현전하는 영친왕과 영친왕비의 규는 청옥규이다. 그러나 『춘관통고(春官通考)』, 『상례보편(喪禮補編)』, 『영조국장도감의궤(英祖國葬都監儀軌)』, 『철종국장도감의궤(哲宗國葬都監儀軌)』 등 1800년대 문헌에는 벽옥규의 사용 기록이 많다.
규를 보관하는 주머니는 모시[靑苧絲] 또는 홍숙초(紅熟綃)를 사용하여 만들고, 안은 분홍 비단[纁綃] 또는 홍숙초로 만든다[『단종실록』 즉위 9월 1일 2번째기사].
보통 규에는 문양이 없으나,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에는 규의 앞면에 용 2마리를 새긴다는 문양 기록이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영친왕 규는 상단이 뾰족하고 하단이 네모진 형태이다. 길이는 17.2㎝, 너비는 상단은 4.15㎝, 하단은 4.5㎝이다. 옥규 하단의 손잡이 부분은 홍색 화문단(花紋緞)으로 감싸여 있다.
또한 규는 왕세자의 제복과 법복인 팔류면칠장복의 부속품이다. 칠장복은 머리에 류(旒)가 8개인 팔류면류관을 쓰고, 화충(華蟲)·종이(宗彛)·조(藻)·화(火)·분미(粉米)·보(黼)·불(黻)의 7장문(掌紋)을 수놓은 칠장복을 입는다. 제복은 현증의(玄繒衣)·훈증상(纁繒裳)·백증중단(白繒中單)·훈증폐슬(纁繒蔽膝)·혁대·패옥·대대·수·말(襪)·석(舃)·규·방심곡령(方心曲領)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방심곡령을 빼면 법복이 된다.
한편 규는 왕비의 법복인 적의를 입을 때 필요한 부속품이기도 하다. 적의는 내의(內衣), 별의 폐슬·대대·수·하피(霞帔)·상(裳)·옥대(玉帶)·패옥·규·말·석·면사(面紗)로 구성되어 있다.
현전하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영친왕비의 규는 상부가 동그란 산형을 이루고, 백옥의 한쪽 면에 곡식무늬가 새겨져 있다. 왕의 규에 비하여 짧고 너비는 넓다. 길이는 14.4㎝, 산형의 너비는 5㎝, 하단의 너비는 6㎝이다. 규의 하단 손잡이 부분은 홍색 비단으로 싸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