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갑(匣)

서지사항
항목명갑(匣)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간갑(簡匣), 경갑(鏡匣), 궐련갑(卷烟匣), 대갑(帶甲), 밀갑(密匣), 법복갑(法服匣), 생갑(牲匣), 선자갑(扇子匣), 안갑(鞍匣), 연갑(硯匣), 예복갑(禮服匣), 유갑(襦匣), 입갑(笠匣), 전갑(箭匣), 책갑(冊匣), 피갑(皮甲), 필갑(筆匣)
분야생활 풍속
유형물품 도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물건을 보관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만든 상자, 또는 물건을 세는 단위의 양수사(量數詞).

[개설]
복식과 관련한 갑으로는 예복을 담는 예복갑(禮服匣), 법복을 담는 법복갑(法服匣), 모자를 담는 입갑(笠匣), 대를 담는 대갑(帶甲), 의복을 담는 유갑(襦匣) 등이 있다. 문방구류와 관련한 갑으로는 책을 담는 책갑(冊匣), 벼루를 담는 연갑(硯匣), 붓을 담는 필갑(筆匣), 편지를 담는 간갑(簡匣), 밀부(密符)를 넣는 밀갑(密匣)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생활용품과 관련한 갑으로는 거울을 담는 경갑(鏡匣), 부채를 담는 선자갑(扇子匣), 담배를 담는 궐련갑(卷烟匣)이 있다. 제사의례와 관련한 갑으로는 제사시 희생(犧牲)을 담는 생갑(牲匣), 조두(俎豆)를 넣는 갑이 있다. 군사와 관련한 갑으로는 화살을 넣어 두는 전갑(箭匣), 칼을 넣어 두는 가죽으로 만든 피갑(皮甲), 말안장을 넣어 두는 안갑(鞍匣) 등이 있다. 또는 물건을 세는 단위의 양수사 갑이 있다.

[내용 및 형태]
복식류를 담아 보관하는 갑으로는 법복갑이 있다. 법복·예복을 담는 법복갑은 나무 또는 종이로 만들고, 가죽 또는 동물 털로 싸거나 주칠을 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명에서 가져온 법복함을 이르는 주홍칠법복갑(硃紅漆法服匣)·범홍유성법복갑(凡紅油盛法服匣)·주홍법복갑(硃紅法服匣)·침향색예복갑(沈香色禮服匣), 복갑(服匣), 침향색소예복갑(沈香色素禮服匣) 등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밖에 모자를 담는 입갑, 대를 담는 대갑, 염습의에 필요한 유갑 등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이름이 나오는 의복 갑이 어떠한 형태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다. 현재 남아 있는 유물로는 관복함이 있는데, 관복과 각대·사모를 모두 담을 수 있는 구조이다. 함의 뚜껑 부분은 3층 구조로 관모와 각대를 넣는 틀이 별도로 제작되어 있다. 중간에 미닫이문이 있고, 아래쪽은 관복을 접어서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기본 틀은 나무이고, 겉에 가죽을 붙였다. 크기는 가로 63~70㎝, 세로 41~44.3㎝, 높이 39~42㎝ 내외이다.

문방구류를 넣어서 보관한 갑으로는 책을 담는 책갑, 붓을 담는 필갑, 편지를 담는 간갑, 밀부를 넣는 갑으로 밀갑 등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문구갑은 먹 등의 작은 문방구를 보관하는 함이다. 상하 2단 구조의 직육면체로 상단이 5개의 구획으로 나뉘어 있고, 미닫이 뚜껑이 달린 상자 모양이다. 하단에는 손잡이용 고리가 달린 서랍장이 있으며, 서랍장에 손잡이용 고리가 있다. 크기는 가로 13㎝, 세로 25㎝, 높이 25㎝ 내외이다. 현재 남아 있는 붓을 보관하는 필갑은 작은 가방 모양으로 붓 등의 필기구를 보관하고 휴대할 수 있다. 나무로 된 직사각형 틀에 가죽으로 표면을 싸고 덮개를 덮은 형태이다. 양 측면에는 활형 들쇠, 전면 덮개에는 직사각형 앞바탕이 달리고, 대나무대로 여미게 되어 있다. 판자를 열면 서랍 칸이 있다.

생활용품을 담는 갑으로는 경갑, 선자갑, 궐련갑이 있다. 문종대의 기록에 의하면, 거울을 담는 경갑은 금박으로 그림을 그린 장식이 있었다[『문종실록』 즉위 3월 9번째기사]. 이외에도 제사의례와 관련한 갑으로는 국가의 제사 시 희생을 담는 생갑과 제사용 제물(祭物)을 진설할 때 조두를 넣는 갑이 있다. 군사와 관련한 갑으로는 화살을 넣어 두는 전갑, 칼을 넣어 두는 가죽으로 만든 환도의 피갑, 말안장을 넣어 두는 안갑 등이 있다.

또한, ‘갑’은 물건을 세는 단위의 양수사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예는 아다개(阿多介)를 세는 단위다[『선조실록』 39년 9월 29일].

[형태]

■ [집필자] 최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