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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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슬(蔽膝)

서지사항
항목명폐슬(蔽膝)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강사포(絳紗袍), 면복(冕服), 제복(祭服), 조복(朝服)
관련어대건(大巾), 불(韍), 불(芾), 위(韡), 제복(祭服), 조복(朝服), 휘(褘)
분야생활 풍속
유형의복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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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왕과 왕세자의 면복(冕服)과 강사포(絳紗袍), 백관의 제복(祭服)조복(朝服), 왕비와 왕세자빈의 적의(翟衣)의 의(衣) 위에 장식하여 무릎을 덮는 부속물.

[개설]
폐슬은 무릎 가리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왕이나 왕세자가 면복과 강사포를 입을 때, 왕비와 왕세자빈이 적의를 입을 때, 백관이 제복과 조복을 입을 때 옷[衣] 위에 드리우는 부속물이다. 왕·왕세자·왕비·왕세자빈의 폐슬은 옥대에 걸어 전면에 장식하였으나 백관의 폐슬은 의의 왼쪽 가슴 위에 부착하였다.

[연원 및 변천]
폐슬은 제복과 조복의 부속물이다. 왕의 면복에 있는 폐슬은 훈색이며, 조(藻)·미(米)·보(黼)·불(黻)의 수(繡)를 놓았다. 1469년(예종 1) 조칙과 함께 가지고 온 면복에 폐슬이 있었으며, 이때 폐슬에 옥구(玉鉤)가 갖추어져 있었다[『예종실록』 1년 윤2월 4일]. 이후 가져온 폐슬에도 옥구가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후 폐슬에 갈고리가 있어 대에 걸었음을 알 수 있다[『성종실록』 1년 5월 1일].

『국조속오례의보서례(國朝續五禮儀補序例)』에는 왕비와 왕세자빈의 폐슬은 왕의 것과 같되 수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강사포의 폐슬과 같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한제국기에 현전하는 폐슬에는, 황후는 3등의 적문(翟紋)이, 황태자비는 2등의 적문이 수놓여 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1~9품의 제복과 조복에 모두 적초폐슬이 있다. 그런데 1743년(영조 19)에는 백관 제복의 폐슬을 조복으로 통용할 것을 명했다[『영조실록』 19년 4월 14일]. 백관의 폐슬은 거는 위치가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으나, 조선후기에는 폐슬이 옷[衣] 위로 올라가 붙어 있어 크기가 작아지면서 무릎 가리개로서의 용도는 없어지고 장식적인 역할만 남았다. 아래 그림은 채제공(蔡濟恭)의 「조복도」로 폐슬을 대대에 걸어 앞에 드리우고 있으며, 의의 길이보다 짧다. 폐슬 위에 조대를 띠고 그 위에 서대를 띠었다.

[형태]
폐슬은 마름모 형태로 가장자리에 선을 둘렀으며, 대(帶)에 걸 수 있도록 구(鉤)가 있다. 『국조오례의서례』에 의하면, 왕과 왕세자의 폐슬은 훈색 증(繒)으로 만들고, 위에는 비(紕), 아래에는 준[純]이라는 선이 있으며, 위에서부터 5촌 떨어져서 조(藻)·미(米)·보(黼)·불(黻)의 4장문을 수놓았다. 왕과 왕세자의 원유관복에는 폐슬을 강라(絳羅)로 만들며 장문이 없다. 백관의 폐슬은 적라(赤羅)로 만든다.




[용도]
길례(吉禮), 가례(嘉禮), 빈례(賓禮) 등의 대소의식에서 제복이나 조복을 입어야 할 때에 폐슬을 갖춘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문화재청, 『한국의 초상화』, 2007.

■ [집필자] 이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