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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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祭服)

서지사항
항목명제복(祭服)
용어구분전문주석
하위어관(冠), 대(帶), 대대(大帶), 리(履), 말(襪), 방심곡령(方心曲領), 상(裳), 양관(梁冠), 의(衣), 중단(中單), 패옥(佩玉), 폐슬(蔽膝), 혁대(革帶), 홀(笏), 후수(後綬),
관련어공복(公服), 면복(冕服), 상복(常服), 조복(朝服)
분야생활 풍속
유형의복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제사에서 헌관(獻官)과 향관(享官)이 입는 의례복.

[개설]
제사에 직접 참여하는 헌관과 집사자(執事者)인 향관의 복식으로 신분에 따라 각기 차등을 두었다. 왕, 왕세자, 왕세손은 면복을 착용하되 왕은 9류면 9장복, 왕세자는 8류면 7장복, 왕세손은 7류면 5장복을 입었다. 문무백관도 품계에 따라 달리 입었다. 또한 제복에는 반드시 방심곡령(方心曲領)을 더했다.

[연원 및 변천]
제복은 종묘와 사직에서 거행하는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에 참여하는 향관의 복식이다. 왕, 왕세자, 왕세손은 중국에서 고명과 함께 온 면복을 입고 참여하지만 백관의 경우는 황제에게 주문(奏聞)해서 교역해 올 것을 요청하였다[『태종실록』 5년 4월 8일]. 이는 제복이 오래되어 모두 다 낡고 해졌는데 조선에서 나금초단(羅錦綃緞)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태종실록』 6년 10월 4일 1번째기사].

제복의 관리는 봉상시(奉常寺)에서 담당하였다[『세종실록』 2년 윤1월 10일]. 헐어서 깁고 고칠 수 없는 것은 땅에 묻어 관리하였으나[『세종실록』 즉위 10월 27일 13번째기사], 1600년(선조 33)에는 태우는 것이 고례이므로 예에 따라 깨끗한 곳에서 태우도록 하였다[『선조실록』 33년 12월 13일]. 1596년(선조 29) 임진왜란 이후에는 제복이 유실되어 제대로 갖출 수 없게 되어 집사는 조복을 입거나[『선조실록』 35년 9월 14일] 개인 제복을 입도록 했다[『광해군일기』 2년 윤3월 24일].

1743년(영조 19)에 이르러 백관의 제복을 개정하였는데, 의(衣)와 상(裳) 이외에 관(冠)·대(帶)·홀(笏)·패옥(佩玉)·후수(後綬)·폐슬(蔽膝)은 모두 조복으로 통용할 것이며 혹시 몹시 가난한 자가 있으면 해당 관아에 있는 제복을 편리한 대로 착용토록 하라고 했다. 또 홀은 4품 이상은 상아를 쓰고 5품 이하는 나무를 쓰는 것으로 정했다[『영조실록』 19년 4월 14일].

이후 1794년(정조 18)에 조복과 제복의 제도를 재정비하였다[『정조실록』 18년 11월 7일]. 1895년(고종 32) 궁내부(宮內府) 대신과 조정 관리 이하의 복장 규정을 봉칙하며 반포하였는데, 조복과 제복은 그전대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정조 이후의 제복을 그대로 입었음을 알 수 있다[『고종실록』 32년 8월 10일].

[형태]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제복의 구성을 살펴보면,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먼저 문무백관 중 1품은 5량관, 2품은 4량관, 3품은 3량관, 4~6품은 2량관, 7~9품은 1량관이다. 제복은 적초의(赤綃衣), 적초상(赤綃裳), 적초폐슬, 백초중단, 운학금환수(雲鶴金鐶綬), 백초방심곡령이다. 1·2품은 운학금환수를 달고, 3품은 반조은환수(盤鵰銀環綬)를 단다. 4품은 연작은환수(練鵲銀鐶綬)를 달며, 5·6품은 연작동환수를 달고, 7~9품은 계칙동환수(鸂鶒銅環綬)를 단다. 대는 1품은 서대(犀帶), 정2품은 삽금(鈒金), 종2품은 소은(素銀)으로 만든 대를 띠고, 정3품은 삽은(鈒銀), 종3·4품은 소은으로 만든 대를 띤다. 5~9품은 흑각대를 띤다. 홀은 1~4품은 상아홀을 들고, 5~9품은 목홀을 든다. 패옥은 1~3품은 번청옥으로 만들며, 5~9품은 번백옥의 패옥을 단다. 말은 1~9품 모두 백포말을 신으며, 신발은 1~6품은 흑피혜를 신고, 7~9품은 흑피화를 신는다. 이러한 규정은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복식의 특성상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다음은 『종묘의궤(宗廟儀軌)』에 수록된 문무관의 관복이다. 『종묘의궤』는 1697년(숙종 23) 종묘와 영녕전에 관한 제도와 의절을 기록한 책이다. 『종묘의궤』에 수록된 문무관 관복을 살펴보면 특징적인 것이 현 제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홀은 품질의 고하를 막론하고 목홀을 들었으며, 관은 여러 집사가 착용하는 것은 양관의 제도와 같되 흑초로 싸고 자황(雌黃)으로 양(梁)을 그렸다. 전후 상하 역시 자황으로 그림을 그리며 나무로 잠(簪)을 만들고 잠두(簪頭) 역시 자황으로 그렸다. 의는 청라(靑羅)가 아닌 흑주(黑紬)로 바뀌었으며, 상도 적라(赤羅)가 아닌 홍주(紅紬)로 바뀌었다. 대대는 적백라를 합해서 꿰매 그대로 사용하였다. 중단은 백주(白紬)로 바뀌었으며, 패는 정1품 헌관과 천조관(薦俎官)만 해사(該司)에서 구비하는 것을 패용하였으며 다른 집사들은 없었다. 수는 정1품 헌관과 천조관 외 다른 나머지 헌관과 제집사가 착용하되 홍주로 하고 각 품에 따라 그림을 그렸다. 방심곡령은 백주로 만들고 폐슬은 홍주로 만들었다. 그밖에 혁대, 말, 흑피리는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관복도설의 내용과 같다.

다음은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에 수록된 사관(祀官)의 제복도설을 보자. 『경모궁의궤』는 1783년(정조 7) 사도세자와 그의 비 헌경왕후의 사당인 경모궁에서 제사지낼 때의 의식을 기록한 책으로 의궤청에서 작성하였다. 제복의 구성을 보면, 관은 1품은 5량, 2품은 4량, 3품은 3량, 4~6품은 2량, 7~9품은 1량인 것은 『경국대전』의 규정과 같다.


양관의 몸체에는 금칠을 하고 양(梁) 사이에는 꽃을 금박하고, 잠은 나무로 하되 양 끝에 금칠을 하고 가운데에는 흑칠을 하고, 끈은 조사(絛絲)를 쓴다. 의는 흑라(黑羅)로 하고, 중단은 백사로 하되 검정색으로 연을 두른다. 상은 적라로 한다. 방심곡령은 백초로 하고, 폐슬은 적라로 만든다. 혁대는 1품은 서(犀), 2품은 금, 3~4품은 은, 5~6품은 동이며, 6품 이하는 모두 흑각(黒角)을 쓴다. 대대는 적백라를 합하여 바느질한다. 수는 1~3품은 황·녹·적·자 4색으로 하는데, 4~6품은 황·녹·적 3색이고, 7품 이하는 황·녹 2색이다. 운학을 직조하는 데 3품은 반조, 4~6품은 연작, 7품 이하는 계칙이다. 화금(靴金) 아래에는 청사망을 맺고 쌍금환을 베푼다. 3~4품은 은환을 쓰고, 5품 이하는 동환을 쓴다. 패는 위에 동으로 형을 설치하고, 구는 중형으로 하고, 가운데에는 거와 우가 있고, 아래에는 충아가 있다. 쌍황은 중형의 양쪽에 있고, 쌍적은 충아의 양끝에 있다. 약옥주로 뚫는데 형(衡), 거(琚), 우(瑀), 쌍황(雙璜), 충아(衝牙), 적자(適子)는 모두 민옥(珉玉)이다. 말(襪)은 백포로 만들며 끈이 있다. 이(履)는 흑피(黑皮)로 만들며 끈이 있다. 이것으로 볼 때 숙종대에는 제복의 직물이 모두 주(紬)인 반면 정조대에는 다시 나(羅)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버선과 신에 끈이 달린 것이 특징이다.

[용도]
제복은 문무관의 관복으로 헌관이나 집사관 등의 향관이 제사를 지낼 때 착용한다. 이들의 관복인 제복은 신분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왕의 복식을 따른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
■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 『종묘의궤(宗廟儀軌)』
■ 『춘관통고(春官通考)』
■ 이민주, 『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다』,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 [집필자] 이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