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왕·왕세자가 면복(冕服)·강사포(絳紗袍)·곤룡포(袞龍袍)를 입을 때, 왕비와 왕세자빈이 적의(翟衣)를 입을 때 두르는 허리띠.
[개설]
왕과 왕세자, 왕비와 왕세자빈의 허리띠이다. 왕과 왕비는 무늬를 조각한 옥을 붙이는데, 왕은 홍색으로 싼 혁대 위에 금선을 그리며 왕비는 청색으로 싼 혁대 위에 금선을 그린다. 왕세자와 왕세자빈은 조각하지 않은 옥을 사용하며, 왕세자는 흑단으로 싸고, 왕세자빈은 왕비와 같이 청단으로 싼다.
[연원 및 변천]
조선초에는 왕은 곤룡포에만 옥대를 착용했으며, 왕세자는 조복(朝服)인 원유관복에 옥대를 착용했다. 그러나 1626년(인조 4) 왕의 면복에 혁대가 없을 수 없다 하여 『대명회전(大明會典)』과 『대명집례(大明集禮)』를 참고해 보니 모두 혁대가 있었다. 그런데 『오례의(五禮儀)』를 참고해 보니 백관에게는 품대가 있으나 왕과 왕세자는 대대만 있고 혁대가 없는데, 이는 1403년(명 영락 1)에 중국 황제가 내려준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당초 내려줄 때 옥혁대의 값이 비싸서 본국으로 하여금 스스로 갖추도록 하였으나, 『오례의』를 편찬할 때 그대로 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인조실록』 4년 5월 25일]. 다만 『국조속오례의보서례(國朝續五禮儀補序例)』 전하시사복도설과 왕세자의 서연복 제도에서 옥대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1628년(인조 6) 이후 면복에 옥대를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인조실록』 6년 11월 19일]. 『대한예전(大韓禮典)』에는 왕과 왕세자의 면복에 모두 폐슬을 혁대에 건다고 하였으며, 혁대의 앞에 옥을 사용하고 뒤는 옥이 없으며, 수를 걸어서 가린다고 했다.
[형태]
옥대는 가죽으로 만든 혁대를 신분에 따라 홍단(紅緞), 청단(靑緞), 흑단(黑緞)으로 싸고 그 위를 금으로 선을 그린다. 왕과 왕비는 옥에 무늬를 넣은 조옥을 사용하며, 왕세자와 왕세자빈은 부조옥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