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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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룡보(方龍補)

서지사항
항목명방룡보(方龍補)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사조원룡보(四爪方龍補), 삼조원룡보(三爪方龍補), 오조원룡보(五爪方龍補)
분야생활 풍속
유형의복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왕세손의 강서복(講書服) 앞가슴과 등 뒤에 붙이는 네모난 모양의 장식물.

[개설]
왕세손이 입는 강서복인 곤룡포에 붙이는 네모난 모양의 장식물이다. 가슴과 등에 붙이므로 흉배라고 해야 하지만 왕실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보’라 한다.

[연원 및 변천]
방룡보는 1648년(인조 26) 원손 책봉 때 장복(章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원손의 장복은 정해진 법식이 없고, 등록에도 기록된 바가 없어 더하거나 빼어서 절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군왕의 장자는 방룡보를 쓰게 되어 있는데 견룡을 제거하고 단지 방룡보만 쓴다면 예에도 강쇄(降殺)가 있게 되고 일도 전거(典據)할 데가 있으므로 왕세손의 장복에는 방룡보를 달도록 하였다[『인조실록』 26년 8월 3일].

『국조속오례의보서례(國朝續五禮儀補序例)』에 의하면, 왕세손의 강서복 제도는 곤룡포이다. 이때 포는 흑단(黑緞)으로 만들고 여름에는 흑사(黑紗)로 만드는데 그 제도는 같다고 했다. 다만 포의 앞뒤에는 삼조방룡보(三爪方龍補)를 붙이되 어깨에는 붙이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계절에 따른 옷감의 차이만 있을 뿐 곤룡포의 제도는 같다. 대는 수정대(水晶帶)를 띠는데 조각을 하지 않았으며, 왕세자 옥대와 같이 안은 청단으로 싸고 금으로 그린다.

[형태]
네모진 모양으로 금삼조방룡을 그린다.

[참고문헌]
■ 『국조속오례의보서례(國朝續五禮儀補序例)』

■ [집필자] 이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