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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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面紗)

서지사항
항목명면사(面紗)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너울[羅尤], 자초립(紫草笠), 청초립(靑草笠)
분야생활 풍속
유형의복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쓰는 부녀자용 쓰개.

[개설]
얼굴을 가리기 위해 얇은 비단으로 만든 쓰개이다. 조선초기에는 부녀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상방정례(尙方定例)』에는 왕실 여성이 진연(進宴)이나 가례(嘉禮) 시 사용했다.

[연원 및 변천]
예에 부인이 나갈 때에는 반드시 얼굴을 가리게 되어 있는데 외출할 때 위로 면사를 거둠으로써 부녀자의 예와 멀어졌다고 한 것으로 보아 내외용으로 면사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성종실록』 2년 5월 20일]. 그러나 면사를 걷고 다니는 일이 많아지자 예조에서는 양반 부녀는 노상에서 면사 걷는 것을 금하도록 하였다[『성종실록』 2년 5월 25일].

『상방정례』에 의하면 대왕대비, 왕비, 왕세자빈 등 왕실의 최고 여성이 진연이나 가례 시 법복으로 자적색 라(羅)로 만든 면사를 썼다. 한편 숙의와 공주 가례 시에는 남광사(藍廣紗)로 만든 면사를 썼다.

[형태]
면사는 자적색 비단으로 만들어 그 위에 금을 붙이고 이금(泥金)으로 그림을 그려 넣어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의 보자기이다. 대왕대비, 왕비, 세자빈의 진연 시 면사의 크기는 8척 4촌이다. 금 1속 5첩을 붙이고 이금 3전이 들어간다는 기록으로 보아 면사 위에 문양을 넣었음을 알 수 있다.

가례 시 왕비와 세자빈의 법복에 들어가는 면사는 자적라(紫的羅) 9척에 금이 1속 5첩이 들어가고 니금 3전이 들어간다. 여기에 자적진사(紫的眞絲) 1전이 재봉용 실로 들어가 진연 시 면사보다 국혼(國婚) 시 면사가 약간 더 굵다. 한편 숙의와 공주의 가례 시에는 남광사로 만든 면사를 썼는데 금박용으로 이금 3전과 바느질용으로 남진사(藍眞絲) 1전이 들어갔다.

[참고문헌]
■ 『상방정례(尙方定例)』

■ [집필자] 이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