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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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복(緦麻服)

서지사항
항목명시마복(緦麻服)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상복(喪服), 흉복(凶服)
분야생활 풍속
유형의복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상복(喪服)을 입는 5가지 예법 중에 가장 가벼운 3개월 동안 입는 상복.

[개설]
상복을 입는 5가지 예법[五服]은 망자(亡者)와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때문에 상복을 입는 예법은 친소(親疎)·경중(輕重)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다. 참최(斬衰), 재최(齊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의 5등급으로 나누어 오복(五服)이라고 했다. 참최는 3년, 재최 또는 자최는 3년 또는 기년, 대공은 9개월, 소공은 5개월, 시마는 3개월로 등급에 따라 상복을 입는 기간이 달랐으며, 옷감의 종류, 바느질법에도 차이를 두었다. 시마복은 오복 중 가장 가벼운 상복으로 매우 가는 숙포(熟布)로 만들었다.

[연원 및 변천]
상복 제도가 법제화된 것은 고려초기 성종 때부터이다. 현종 때 제도를 정비했으나, 고려시대만 해도 엄격한 복상 제도는 없었다. 제도는 3년상으로 되어 있으나 불교식 상례인 49제, 군관(軍官)의 백일 휴가 제도로 인해서 백일상, 백일 석복(釋服) 등이 있었다. 3년상의 경우, 광종 이후 24대 원종에 이르기까지 하루를 한 달로 계산하는 일역월지제(日易月之制)로 상을 치렀다. 또한 『고려사』「여복지」에 공후(公侯) 이하는 3일 만에 장사한다고 하였으니, 법적으로 정해진 대로라면 3일장이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91년(고려 공양왕 3)에 『대명률(大明律)』의 제도를 본떠 마련한 복제는 조선시대에 계승되어 유교식 3년상제가 점차 자리 잡게 되었다.

상복을 입는 기간은 망자와 상복을 입는 사람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 잊어서는 안 될 기간에 맞춰 정해졌다. 3년상은 자식이 부모의 복을 입는 경우인데, 자식이 부모의 품을 떠나려면 세 살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천지 음양의 이치가 1회전을 하는 데 1년이 소요되므로 아버지 생존 중에 어머니 상을 당하면 기년으로 삼았다. 9개월은 1년의 4계절 중 만물이 낳아서 여무는 데 봄, 여름, 가을의 세 계절이 소요되며 겨울은 죽고 잠드는 계절이므로 세 계절에 해당하는 9개월로 정했다. 5개월은 금·목·수·화·토의 5행에서 연유하였고, 3개월은 한 계절의 달 수를 택한 것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오복의 제도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조선에서는 유교적 질서에 따라 종법 제도가 강조되어 적장자(嫡長子), 부권(父權), 부권(夫權) 위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본종(本宗)과 부족(夫族)의 상복은 중하게 되고, 외가(外家)와 처가(妻家)의 상복은 경하게 되어 가부장제 위주의 종법 제도가 확립되었다.

[형태]
시마는 상복을 만드는 베의 질감에서 비롯한 명칭으로 사(絲)와 같이 곱다. 남자 상복은 의(衣)·상(裳)·중의(中衣)·관(冠, 屈巾)·효건(孝巾, 頭巾)·행전(行纏)으로 이루어지며, 여자 상복은 개두(蓋頭)·족두리[冠]·잠(簪)·장삼(長衫)·장군(長裙) 등으로 이루어진다. 머리에 두르는 띠인 수질(首絰), 허리에 매는 띠인 요질(腰紩), 상복에 매는 띠인 교대(絞帶), 지팡이인 장(丈), 신발인 상리(喪履)는 남녀 모두의 상복에 따르는 부속품이다.

오복의 종류에 따라 포(布)를 다르게 썼는데 관, 효건, 교대, 갓끈, 그리고 관의 구성 중 이마를 두르는 부분인 무(武)에 쓰는 베는 각각 그 옷보다 조금 고운 것을 썼다. 마(麻)는 수질, 요질, 요대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참최복은 굵고 거친 삼베[極麤生布]로 지어 아래를 꿰매지 않으며, 수질과 요질의 끈은 삼으로 하고, 상장(喪杖)은 대[竹]로 한다. 재최복은 참최복보다 좀 덜 거친 생포(生布)로 만들고, 수질과 요질의 끈은 베로 한다. 참최, 재최의 복상 기간은 3년이다. 다만 아버지 생존 중에 어머니 상을 당하면 재최 기년으로 한다. 대공은 복상 기간이 9개월이며 표백한 거친 포[熱布]로 상복을 만든다. 소공의 복상 기간은 5개월이며 대공보다 덜 거친 숙포로 상복을 만든다. 시마는 아주 가는 숙포[極細熟布]로 상복을 만들며 복상 기간은 3개월이다.

[용도]
시마복은 친족 가운데 가장 먼 친척의 상을 당했을 때 입는다. 부계로는 8촌까지로 증조의 형제로 7촌인 족증조부모(族曾祖父母), 8촌인 삼종형제자매(三宗兄弟姉妹) 등의 상에 입는다. 처부모, 외삼촌, 이종형제자매, 외종형제자매, 내종형제자매, 시외조부모, 시외삼촌, 시이모, 생질, 이질, 서모, 유모, 외손, 증손, 아버지의 고모 상에도 입는다. 서자로서 아버지의 후계자가 된 사람이 친어머니를 위해서도 입는다.

[참고문헌]
■ 조우현, 「조선시대 상복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집필자] 김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