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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흥복사(興福寺)는 경기도 고양에 있었던 절로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月山大君)이 죽은 후 그의 부인 박씨가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해 묘 옆에 창건한 절이다. 한양 도성 안에 있던, 원각사의 전신인 흥복사와는 다른 절이다. 박씨는 지극히 독실한 불교 신자로, 흥복사에서 법회를 빈번히 개최하였다. 이 법회에는 사대부가의 여인들과 승려들이 대규모로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기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흥복사는 월산대군의 원찰(願刹)이었다. 월산대군은 조선의 제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친형이자, 제7대 임금인 세조대왕의 손자이다. 1488년(성종 19) 35세의 나이로 요절했는데,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부인이 남편을 위해 자주 불사를 일으켜 조정에서 문제가 되곤 했다.
1494년(성종 25)에는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 허침(許琛)이, 월산대군의 부인 박씨가 흥복사에서 나번(羅幡)·보개(寶蓋)를 눈부시게 내걸고 범패(梵唄) 소리가 바위와 골짜기를 뒤흔들 정도로 불사를 행하니 사대부의 부녀자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승려와 부녀자들이 밤을 새워 유숙하였다고 아뢰고는 불사에 앞장선 승려를 잡아가두라고 간청하였다. 당시 신료들은 『경국대전』의 ‘부인상사금지(婦人上寺禁止)’ 조항을 들며, 부녀자들이 절에 드나드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절에서 부녀자들이 승려들과 뒤섞여 머문 것은 잘못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한 것이다[『성종실록』 25년 4월 28일]. 그 후 흥복사의 법회를 주관한 승려가 학조(學祖)임이 밝혀져 사헌부·홍문관·승정원 등에서는 그의 처벌을 간청하였다[『성종실록』 25년 5월 7일]. 이에 성종은 흥복사의 불사를 자신이 알지 못했다고 변명하고는 월산대군의 부인은 형수인데 어찌 죄를 물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였다[『성종실록』 25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