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및 특징]
육선은 고기찬을 먹는 것이다. 국상이 났거나 나라에 재앙이 들면 왕은 근신하기 위하여 육선을 들지 않는데, 이를 철선(撤膳)이라 한다. 이때는 어육(魚肉)을 쓰지 않는 소찬으로 차린 수라를 올렸다. 이를 소식(素食), 소선(素膳)이라고 한다.
상중(喪中)이나 재앙이 있을 때 근신하는 의미에서 채식만 하는 식사인 소식(素食)을 하다가 육선을 먹기 시작하는 것을 개소(開素) 또는 해소(解素)라고 한다. 예전에는 부모가 돌아간 달을 기월(忌月)이라 하여 그달에는 육선을 들지 않고 소선을 하였다.
[변천]
왕족들이 몸이 허약할 때 육선이나 육즙 들기를 권했다. 1402년(태종 2) 태종이 태조의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보고 육선을 들도록 청하였고[『태종실록』 2년 8월 4일], 1408년(태종 8)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 등이 왕께 육즙과 육선을 드시어 허약함을 보충하라고 권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태종실록』 8년 12월 26일]. 1412년(태종 23)에는 원윤(元尹)의 죽음으로 인하여 육선을 거두신 것이 며칠이 되어 양고기를 올렸는데,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태종실록』 12년 5월 1일].
왕은 공을 세운 신하나 병이 난 신하에게 육선을 하사하였다. 1403년(태종 3) 평양부원군 조준(趙浚)이 병이 있는 데다가 처상(妻喪)을 당하여 더욱 수척하였으니 육선(肉膳)을 내려 주었다[『태종실록』 3년 6월 5일]. 1404년(태종 4) 의안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에게 육선을 하사하였고[『태종실록』 4년 10월 10일], 1406년(태종 6) 권근(權近)에게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술인 궁온(宮醞), 말린 노루고기인 건장(乾獐), 생노루고기인 생장(生獐), 생선[鮮魚]을 하사하였다. 권근이 아직도 복제(服制) 중이었고 오래도록 병이 낫지 아니하였던 까닭에 육선을 하사한 것이다[『태종실록』 6년 8월 22일]. 1417년(태종 17) 이방간(李芳幹)에게 주선(酒膳)을 내려 주고, 건장록(乾獐鹿)을 합쳐 15구(口), 약주 30병, 소주 10병, 녹포(鹿脯)·조곽(早藿) 등의 물건을 내려 주었다[『태종실록』 17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