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료문의 : 한국학중앙연구원 031-730-8765
1392년(태조 1) 신정관제(新定官制)로 설치한 요물고(料物庫)는 내선의 미곡(米穀)을 수납·지출하는 일을 맡은 관아로 관원이 사(使, 종5품) 1명, 부사(副使, 종6품) 1명, 주부(注簿, 종8품) 2명이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변천]
1392년(태조 1)에 설치하였고, 1410년(태종 10)에는 내선 공상뿐 아니라 각전(各殿)의 입번 차비(入番差備)에 대한 공판(供辦)의 책임을 맡았다. 1412년(태종 12)에는 사선서 관제를 6품 서승(署丞)을 주부(注簿)로 고치고, 이를 부직장(副直長)이라 칭하였다[『태종실록』 12년 1월 18일]. 1460년(세조 6)에 사선서에 도관서를 합속하여, 내선 공상과 미곡 공상 업무가 합해졌다[『세조실록』 6년 2월 7일]. 1466년(세조 12)에 대대적인 관제 개혁이 단행되었는데, 도관서(導官署)를 혁파하여 사선시로 합속했다[『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1467년(세조 13) 4월 사선서를 사옹원에 합속하면서 도관서를 다시 설치하였다.
1485년(성종 16)에 완성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사도시(司䆃寺)로 명칭이 바뀌었다. 관원으로 제조(提調: 정3품) 1명, 정(正: 정3품) 1명, 부정(副正: 종3품) 1명, 첨정(僉正: 종4품) 1명, 주부(主簿: 종6품) 1명, 직장(直長: 종7품) 1명을 두었다. 그리고 이속으로 서원(書員) 8명, 고직(庫直) 3명, 군사 1명을 두었다. 『속대전(續大典)』에서는 정과 승(丞)을 감하고,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직장을 감하고 봉사(奉事)를 증치하였다. 이 사도시는 1882년(고종 19)에 폐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