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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경위 및 목적]
공상은 국가 재원을 통해 왕실의 각 전과 궁에 상납되었던 제반 물품을 지칭한다. 경관(京官)·외관(外官)이 대전(大殿)과 왕비전(王妃殿)에 바치는 모든 물품은 진상(進上)이라 하고, 그밖에 태상왕(太上王)·상왕전(上王殿)이나 각전(各殿)에 바치는 일을 포함한다[『세종실록』 7년 2월 21일].
조선초기에 공상을 전담하는 아문으로는 사선서·요물고·전구서·침장고·상림원·사옹방 등이 있었고, 일부 겸공아문은 국용 일반이 지공(支供)을 관장하면서도 당해업무와 관련된 왕실의 행사를 주장하거나 소용 물산을 공상하였다. 1392년(태조 1)에 반포한 문무백관지제(文武百官之制)에는 왕실의 재정과 관련하여 각종 아문을 정비하였는데[『태조실록』 1년 7월 28일], 침장고·유우소(乳牛所)·상림원·사옹방 등의 전공아문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조직 및 역할]
공상아문으로 사선서는 식·음료품인 내선(內膳)을, 요물고는 내선·미곡을, 사온서는 궐내의 예주(醴酒)를, 의영고는 기름·꿀·과실·미역귀인 곽이(藿耳) 등을 담당하였다. 장흥고(長興庫)는 포필(布匹)과 지석(紙席) 등을, 공조서(供造署)는 대나무로 만든 물건인 죽물(竹物)을 담당하였다.
사복시는 여마(輿馬)·구목(廐牧) 등을 맡아 전국의 목장을 관장하면서 말을 사육하고, 어구(御廐)의 말을 관장하여 조습(操習)시키고, 전구서는 가축을 기르는 업무, 즉 축양(畜養)을 담당하였다. 선공감(繕工監)은 재목(材木), 영선(營繕), 시탄(柴炭) 등을 관장하지만 궁궐을 축조하는 겸공아문이다.
봉상시(奉常寺) 는 종묘(宗廟)·제향(祭享) 등을, 사농시(司農寺)는 경적(耕籍)·전곡(典穀)·사제(祠祭)·주례(酒醴)·진설(陳設)·희생(犧牲) 등을, 예빈시(禮賓寺)는 빈객(賓客)·연향(宴享)을, 제용고(濟用庫)는 필(匹)·백(帛)·주(紬)·저(苧)를, 사재감은 어량(魚梁)·산택(山澤)을, 장흥고는 포필(布匹)·지석(紙席) 등을, 도염서(都染署)는 염조(染造)를 담당하였다.
[변천]
조선초기에는 공상 전담 아문이 없이 사장고(私藏庫)와 전공아문과 일부 겸공아문에 의해 운용되었다. 태종대 관제개혁과 세종대 국용전제의 시행 이후 ‘사적 공상’은 축소되고, 공상아문을 통한 공적 공상의 영역은 확대·정비되어 갔다. 태종·세종대에 크게 이·합속되어 정비되었는데, 1401년(태종 1) 관제개혁에 따라 내부시(內府寺)는 내자시로, 사농시는 전농시(典農寺)로, 요물고는 공정고(供正庫)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460년(세조 6) 관제의 완비와 함께 공상아문이 정비되었다. 1460년(세조 6) 관사를 혁파하였는데 도관서(導官署)는 사선서에, 사섬서(司贍署)를 전농시에, 도염서(都染署)는 제용감(濟用監)에 합속되었고, 분예빈시(分禮賓寺)·사련소(司臠所)는 사축소(司畜所)로 합칭되었다. 또 사장고인 복흥고(福興庫)는 예빈시에 합속되어 공속화하였다. 또 같은 해 명칭과 실제 관장 업무가 부합하지 않는 아문 중 전농시를 사섬시(司贍寺)로, 전구서를 전생서(典牲暑)로 개칭하였다[『세조실록』 세조 6년 5월 22일 3번째기사].
1466년(세조 12)에 대대적인 관제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이때 일부 공상아문의 개편도 병행하였다. 도관서를 혁파하여 사선서로, 내수소(內需所)를 내수사(內需司)로 개칭하였다. 또 침장고는 사포서로, 상림원은 장원서(掌苑署)로, 분예빈시는 사축서(司畜署)로 개칭하고 품계가 모두 종6품이다[『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그리고 이듬해 사옹방을 사옹원(司饔院)으로 개칭하고 녹관을 두었다[『세조실록』 13년 4월 4일]. 1485년(성종 16)에 완성된『경국대전(經國大典)』에 등재된 공상아문은 사장고(私藏庫)인 내수사, 전공아문인 사옹원·상의원·내자시·내섬시·사도시·사온서·장원서·사포서·사축서, 겸공아문인 봉상시·사복시·예빈시·제용감·사재감·의영고·장흥고·전생서 등 3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조선초기 관제개혁 때부터 공상아문이나 왕실 궁방들은 줄곧 경복궁 중서부 지역에 자리하였는데, 임진왜란으로 경복궁이 소실된 이후에는 왕이 창덕궁으로 이어하게 되었다. 조선후기에 공상아문의 역할을 하게 된 경기감영은 돈의문(서대문) 밖에 위치하여 축일공상과 축삭·월령진상을 봉진하였으니, 성종대에 생물(生物)을 봉진하는 일차(日次) 진상이 관례화되었다.
상인이나 하급 관리들이 공물을 대신 바치고 그 대가를 곱절로 불려서 받는 일인 방납(防納)의 폐단이 심해져 임진왜란 이후 1608년(광해군 1)에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게 되었다[『광해군일기』 1년 5월 7일]. 그런데 대동법 시행이후 일차 진상을 비롯한 진상물들은 상당수가 선혜청(宣惠廳)에서 공물가를 지급받는 공상 형태로 바뀌었다. 인조대 이후 대동법 시행 관서로서 선혜청이 숭례문 일대에 세워졌고, 이후 재정을 담당하는 공공 관서가 늘어나고 이들 관서의 재원을 보관하는 창고들이 도성 안팎에 다수 증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