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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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醴齊)

서지사항
항목명예제(醴齊)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오제(五齊)
관련어범제(泛齊), 앙제(盎齊), 제제(緹齊), 침제(沈齊)
분야생활 풍속
유형음식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종묘와 사직에서 제향을 지낼 때 사용하던 약간 탁한 술.

[개설]
종묘와 사직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제주(祭酒)이다. 5가지 술[五齊]을 사용하였는데, 그 가운데 예제(醴齊)는 두 번째로 얻는 술이다.

[만드는 법]
멥쌀로 밥을 짓고 누룩과 물을 섞어 술을 담근다. 겨울에는 25일, 봄·가을에는 15일, 여름에는 10일이 지나면 술이 익는다. 술과 술지게미를 반반 섞어서 만든다.

[연원 및 용도]
『주례(周禮)』
「천관(天官)」 ‘주정(酒正)’에서는 오제(五齊)범제(泛齊), 예제, 앙제(盎齊), 제제(緹齊), 침제(沈齊)의 5가지다. 정현(鄭玄)은 주석에서 예제는 지금의 염주(恬酒)라고 했다. 염주는 술이 익어서 묽게 된 술을 가리킨다. 조선초기에는 종묘와 사직에 제사 지낼 때 오제를 모두 청주(淸酒)로 사용하였다. 세조대에 이르러 각각의 술을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멥쌀로 밥을 짓고 누룩을 섞어 술을 담그면 겨울에는 25일, 봄·가을에는 15일, 여름에는 10일이 되면 범제가 되는데 지금의 동동주로 추정된다. 이 범제에서 술의 즙(汁)과 술지게미를 서로 섞은 것을 예제라고 했다. 지금의 막걸리로 추정된다[『세조실록』 2년 12월 22일].

[참고문헌]
■ 『주례(周禮)』

■ [집필자] 주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