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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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록(寶盝)

서지사항
항목명보록(寶盝)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보인(寶印), 어보(御寶)
관련어보통(寶筒), 주록(朱盝), 주통(朱筒), 호갑(護匣)
분야교육 출판
유형물품 도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어보의 내함(內函)인 보통(寶筒)을 담는 상자.

[개설]
어보(御寶) 1과에 딸린 물품은 주로 보통, 주통(朱筒), 보록(寶盝), 주록(朱盝), 호갑(護匣), 담편(擔鞭), 배안상(排案床), 독보상(讀寶床) 등이 있고, 그밖에도 이들을 싸는 각종 끈과 보자기, 의향(衣香) 등이 수반되었다. 보록은 어보를 담는 외함(外函)을 말한다. 주로 나무판으로 제작하여 가죽으로 감싸 완성한다. 일반적으로 어보를 담은 보통과 인주를 담은 주통을 각각 보록과 주록에 다시 담고, 이를 호갑에 넣으면 어보의 봉과식(封裹式)이 완성된다.

[연원 및 변천]
보록은 크기가 22㎝~30㎝ 내외의 사각형 상자로, 뚜껑의 사방 모서리 부분을 깎아 제작하였다. 이러한 뚜껑을 한 상자 양식은 중국 한대(漢代)로부터 당을 거쳐 송대까지 있었으며 고려시대의 나전경함 등에서도 볼 수 있다.

[형태]
보록은 기록과 유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선중기부터 말기까지 그 형태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뚜껑 위에는 거북 또는 밤을 깎아놓은 형태의 꼭지인 율각지(栗角只)를 부착하였고, 뚜껑과 몸통은 2개의 경첩으로 연결하고 하나의 낙목에 배목 2개를 달아 잠금장치를 하였다. 시기에 따라 백골(白骨)의 짜임과 외부에 부착된 장식 등에서 변화가 있어 시대 구분이 가능하지만 안은 비단으로, 밖은 어피(魚皮)로 싸 발라 백골의 구조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다.

1753년(영조 29) 숙종과 그 왕비들에게 존호를 가상하면서 올린 금보(金寶)와 옥책(玉冊), 그에 수반되는 각종 의물(儀物)의 규식을 정리한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왕후가상존호도감책보도식(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加上尊號都監冊寶圖式)』에는 보록의 제작 방식과 소요 물품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책에 따르면 보록은 보록을 잠그는 자물쇠 열쇠 갖춤[鎖鑰匙具], 보록을 싸는 겹보자기[裌袱], 보록 좌우의 둥근 고리에 매다는 큰 끈[大纓子] 등이 각각 1, 보자기로 싼 위를 묶는 끈[結纓子] 2, 봉지(封紙)와 표지(標紙) 등의 물품이 수반되었다.

보록을 제작하는 방식은 우선 두께 4푼의 백자판(栢子板)을 준비한다. 보록 안쪽 상단에 높이 2푼의 치(齒)를 만들어 덮개를 받든다. 덮개는 네 모퉁이를 깎아 낸다. 덮개 위쪽의 작은 거북은 숙동(熟銅)으로 주조하고 황금으로 도금하여 박아 끼운다. 보록의 안쪽은 사방 각 6촌 5푼이다. 보록의 바닥에서 덮개 안쪽까지의 높이는 6촌 5푼이다. 보록의 바깥은 자서피(紫黍皮)로 어교(魚膠)를 사용해 붙인다. 전체에 옻칠을 한 번 하고 왜주홍칠(倭朱紅漆)을 한 번 한다. 장식은 숙동에 황금도금을 쓴다. 보록의 좌우에 각각 원환(圓環)과 배목(排目)을 설치한다. 국화동(菊花童) 갖춤을 하나 단다. 안쪽은 다홍운문단(多紅雲紋緞)을 바르는데, 후백지(厚白紙)로 배접하여 붙인다. 충격 방지를 위해 설면자(雪綿子)로 공간을 메꾼다. 방충과 방균을 위해 의향(衣香) 1봉을 넣는다.

[참고문헌]
■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왕후가상존호도감책보도식(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加上尊號都監冊寶圖式)』
■ 김삼대자,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보인록 연구」, 『어보』, 국립고궁박물관, 2012.

■ [집필자] 성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