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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조선시대의 국가 오례(五禮) 중 흉례(凶禮)에 속하는 절차 중 하나이다. 그런데 거애는 국가의 각종 전례(典禮)를 규정한 『세종실록』 「오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등의 국가 전례서의 흉례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다. 『국조오례의』에 「위황제거애의(爲皇帝擧哀儀)」, 「위왕비부모거애의(爲王妃父母擧哀儀)」, 「위왕자급부인공주옹주거애의(爲王子及夫人公主翁主擧哀儀)」, 「위내명부급종척거애의(爲內命婦及宗戚擧哀儀)」, 「위귀신거애의(爲貴臣擧哀儀)」, 「왕비위부모거애의(王妃爲父母擧哀儀)」, 「왕세자위외조부모거애의(王世子爲外祖父母擧哀儀)」, 「왕세자빈위부모거애의(王世子嬪爲父母擧哀儀)」 등 여러 조목이 있으나 이는 왕과 왕후의 국장 절차와는 무관한 절차이다.
[연원 및 변천]
흉례는 오례의 하나로 조상(弔喪)이나 기근·재해 등의 일이 있을 때 국가에서 공식으로 행하는 의식과 관계된 예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에서 중국의 흉례 중 상례(喪禮)를 수용하였고, 고려와 조선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은 당나라의 이의부(李義府)·허경종(許敬宗)이 국가의 흉사는 신하들이 말할 수 있는 바가 아니라고 하여 국장 기록 자체를 없애고 기록도 하지 않았고, 명나라의 『대명집례(大明集禮)』를 편찬할 때까지 변화가 없었다. 그 대신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에 수록된 당나라 품관(品官)들의 상례 과정이 조선 왕실의 국장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당나라의 경우 『신당서(新唐書)』에 ‘개원(開元)에 이르러 예를 제정하였으나 천자의 「진휼수한(賑卹水旱)」·「견사문질(遣使問疾)」·「조사(弔死)」·「거애(擧哀)」·「제복(除服)」·「임상(臨喪)」·「책증(冊贈)」의 부류만을 기록하였다.’고 되어 있다. 천자가 행하는 흉례 전체의 절차는 없어졌지만 거애는 천자가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이후 고려에서 오례 중 흉례가 『고려사(高麗史)』에 실려 있고 국가의 장례인 국휼(國恤)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나 국휼에 관한 의식은 당나라처럼 제정하지 않고 “나라에 큰 변고가 있으면 모두 임시로 고전을 참고하고 전례를 인용하여 일을 치렀으며, 일이 끝난 뒤에는 꺼리고 전하지 않아 역사에 나타난 것은 다만 대체적인 것뿐이었다.”고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다. 그에 따라 고려의 왕실에서 국장 절차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고려의 국장에서도 당나라와 마찬가지로 거애가 확인되므로 고려의 왕도 이 절차를 시행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에서는 국가 전례서에는 이 조목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적어도 순조 초 정조의 국장에서 이 절차를 거행하였다.
[절차 및 내용]
거애의 구체적인 절차는 알기 어렵다. 다만 정조의 국장에서 ‘왕세자 및 자전(慈殿)·자궁(慈宮)이 거애하고 여러 신하들도 모두 거애하였다. 각 전궁(殿宮)은 집복헌에서 곡하고, 문무백관은 명정전(明政殿) 앞뜰에서 모여 곡하고, 내관(內官) 등은 영춘헌(迎春軒) 안뜰에서 모여서 곡하였다.’ 정도의 기록이 확인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