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성균관 소속의 정4품 관직으로, 처음에 정원이 3명이었다가 조선후기에 2명으로 줄었다. 당초 악정(樂正)이 개칭된 것으로 주로 성균관 유생들의 음악 교육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때로는 종친의 교육을 담당하여 종학(宗學)의 관직을 겸하기도 하고 또 그 외의 각종의 업무에 차출되기도 하였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성균관 제도가 개편되면서 소멸된 것으로 추정된다.
[담당 직무]
건국 초기 악정이라는 명칭으로 설치되었다가 사예(司藝)로 개칭되었는데, 이로 보아 육예(六藝) 즉 예절[禮], 음악[樂], 궁술[射], 승마술[御], 글 쓰는 법[書], 수학[數] 중 음악의 교육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예는 이 밖에도 원자(元子)나 세자의 성균관 입학례 때 박사(博士)로 차출되어 제자가 스승에게 예물을 올리는 속수(束脩)의 예를 주관하거나[『태종실록』 3년 4월 8일], 동짓날 중국 황제가 사는 곳을 향하여 절을 하는 망궐례(望闕禮) 때에 전문(箋文)을 읽는 독전관(讀箋官)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세종실록』 1년 11월 27일]. 또한 경차관으로 지방에 파견되어 민원을 파악하기도 하였고[『태종실록』 13년 12월 21일], 임금에게 의견을 아뢰는 윤대(輪對) 관원으로 참석하기도 하였다[『세조실록』 4년 4월 18일]. 1430년(세종 12) 3월 종학(宗學)을 설치하면서 성균관 관원으로 박사를 겸해 종학의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세종실록』 12년 3월 6일].
[변천]
사예는 고려후기 국학(國學)이나 성균관에 소속된 관직이었으나,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관제 반포 당시에 악정으로 개칭되어 설치되었다. 악정은 정4품으로 정원은 2명이었다. 이후 1401년(태종 1) 7월 13일 관제 개편 때 악정이 사예로 개칭되었다[『태종실록』 1년 7월 13일]. 『경국대전』에서는 정원이 3명이었으나, 조선후기 영조대 간행된 『속대전』에서는 1명이 감축되어 2명으로 규정되었다. 한편 사신이 성균관 문묘 배알 때에 일시적으로 가사예(假司藝) 즉 임시 사예로 차출되기도 하였다[『세종실록』 2년 4월 11일]. 사예는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성균관 제도가 개편되면서 소멸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