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거관(去官)

서지사항
항목명거관(去官)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국역(國役), 면역(免役)
분야정치
유형법제 정책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근무 기한을 채운 관원이 그 직임에서 떠나는 것.

[개설]
거관(去官)은 향리나 아전, 군인 등 특정 관직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 일수(日數)를 채우거나 품계의 승진 한계에 도달한 관원이 해당 관직을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

[제정 경위 및 목적]
해당 기능을 가진 여러 사람에게 관직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일정 기간 국역(國役)에 종사한 사람에게 관품을 주어 보상하고 승진하거나 다른 관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다. 향리나 아전, 군인들의 경우 관직 근무는 국역을 부담하는 것이기도 하였으므로 거관은 면역(免役)의 의미도 있었다.

[내용]
하급 기술직·녹사와 서리(書吏)·아전과 군인 등 특정 관직 및 종사자가 승진할 수 있는 품계의 상한을 미리 정해 두고 그 품계에 이르게 되면 승진을 중단시키고 관직 역시 면직시켰다.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경우 품계를 올려 주는 기준 근무 일수가 늘어나며 품계의 상한도 역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다른 관직으로 나갈 수 있는 길도 있었다. 예를 들어 호조의 산원(算員)은 514일 근무마다 품계가 오르며 종6품까지 오르면 거관되었는데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면 900일 근무마다 품계가 올랐고 정3품까지 이르면 멈추었다. 이후 시험을 거쳐 체아직(遞兒職)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거관은 해임뿐 아니라 승진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거관자 모두 승진되는 것은 아니었다.

[변천]
조선 개국 후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하면서 거관 방식도 처음 규정되었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이후 계속 보완되어 『경국대전』에는 호조의 산원과 교서관의 수장제원(守藏諸員)·장책제원(粧冊諸員), 각급 기관의 서리, 지방 토관직 등 여러 관직의 근무 일수 및 거관 방식이 상세히 규정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집필자] 강석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