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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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辭證)

서지사항
항목명사증(辭證)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사증(詞證)
분야정치
유형법제 정책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형사사건에 관한 증언 혹은 증인.

[개설]
사증(辭證)은 형사재판에 관한 증언이나 증인을 가리키며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요건이었다.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언 혹은 증인으로, 사증(詞證)이라 쓰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인 경우 사증(辭證), 민사소송일 경우 사증(詞證)으로 구별하여 칭하는 사례가 많았다.

[내용]
조선시대 형사재판의 판결에서는 죄인의 자복이 결정적인 요건이었으나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사건의 내용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사증을 확보하여 사건의 윤곽을 확인한 후 자복을 받았다. 자백하지 않을 경우 형신(刑訊)을 가하기도 하였으나 고문은 사증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자복하지 않을 때에만 시행하였다.

태종대에 사안이 죽을죄에 해당하고 사증이 30일 정도 거리에 있는 경우를 대사(大事), 사안이 도형이나 유형에 해당하며 사증이 20일 거리에 있는 경우를 중사(中事), 사안이 태형이나 장형에 해당하며 사증이 10일 거리에 있는 경우를 소사(小事)라 하여 확정 판결을 기한 내에 내리도록 하였다[『태종실록』 15년 12월 8일]. 사안의 중대성과 사증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이 방안은 옥사를 결정하는 기한인 결옥일한(決獄日限)으로 확정되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보한재집(保閑齋集)』

■ [집필자] 강석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