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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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벽(大辟)

서지사항
항목명대벽(大辟)
용어구분전문주석
동의어일률(一律)
관련어오형(五刑), 대시참(待時斬), 부대시참(不待時斬)
분야정치
유형법제 정책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형벌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

[개설]
대벽(大辟)은 사형을 가리키며, 국왕이 행사하는 형벌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이라는 의미이다. 사형에는 목을 베는 참형과 목을 메는 교형이 있었다. 대벽은 생명을 뺏는 형벌이므로 이를 실시하기까지는 3차례의 심리를 거쳤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대벽이라는 용어의 유래는 주(周)의 오형(五刑) 제도에서 유래된 것이다. 오형은 모두 신체형으로 죄인임을 문신으로 새기는 묵벽(墨辟)·코를 베는 의벽(劓辟)·발꿈치를 베어 걷지 못하게 하는 비벽(剕辟)·거세형인 궁벽(宮辟)·사형인 대벽(大辟)이다.

조선의 경우 오형 중에 대벽을 제외하고는 묵벽이 자자(刺字)형이라는 형태로 일부 시행되었을 뿐 나머지 형벌은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았다. 자자형은 중죄인의 낯에 붓으로 죄인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새겨주는 형벌이었다. 조선에서 행해진 공식적인 형벌은 매를 때리는 태형(笞刑)과 장형(杖刑), 유배형인 도형(徒刑)과 유형(流刑), 그리고 사형(死刑)의 다섯 종류였다. 이 가운데 사형은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으므로 대벽은 사형을 가리키는 용어로 그대로 사용되었으며 일률(一律)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내용]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역적이나 인륜을 저버린 강상(綱常) 죄인인 경우는 목을 베는 참형이 시행되었고, 강도나 밀교역 관련 죄수는 목을 매어 죽이는 교형(絞刑)으로 집행하였다.

대벽은 생명을 영원히 빼앗는 형벌이었으므로 적용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였고 세 차례 심리를 거치는 삼복(三覆) 제도가 실시되었다. 관찰사는 현장을 조사할 임시 관원인 차사원을 별도로 보내 해당 읍의 수령과 함께 죄인을 심문하였고, 다시 차사(差使) 2명을 보내 사건을 재조사하고 죄인을 심문하였으며 직접 심문한 후에 내용을 정리하여 왕에게 보고하면 국왕이 최종적으로 사건 내용을 재확인하고 처결하였다.

죄수의 처형은 흉악범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생명을 빼앗는 행위였으므로 집행을 꺼리는 날이 정해져 있었다. 봄·여름에는 처형하지 않고 추분(秋分) 전후에 집행하였는데, 이를 때를 기다렸다가 형을 집행한다 하여 대시참(待時斬)이라 하였다. 그러나 역적 무고죄나 군율에 관련된 죄수 등은 재판이 끝난 즉시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따로 때를 기다리지 않고 집행한다 하여 부대시참(不待時斬)이라 하였다.

대벽은 왕과 왕비, 세자의 생일, 큰 제사와 제사를 앞두고 재계를 행하는 치재일(致齋日), 매달 초하루나 보름, 초여드렛날이나 스무 사흗날[上下弦], 외국 사신의 왕래 및 왕과 왕비의 제사일 등의 국기일(國忌日)이라 조회를 정지하고 시장도 열지 않은 날, 24절기에 해당하는 날, 비오거나 흐린 날, 밤중이나 새벽 등에는 집행을 하지 않았다. 특히 왕의 생일은 전후 1일씩 더하여 연속 사흘 동안 처형이 중지되었다.

[변천]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은 크게 반역, 치안과 풍속, 군사 관련, 변경 단속, 국가 정보 관련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반역죄는 병력을 동원한 경우는 수괴의 형제와 처첩을 모두 연좌하여 처형하였고, 병력을 동원하지 않은 역모의 경우 해당자만 처형하였다. 강도는 초범은 ‘강도(强盜)’라 자자(刺字)하고 방면하였으나 재범은 교형에 처하였다. 부모나 형 등 존속을 살해하거나 노비가 주인을 죽인 사건이 일어날 경우 참형에 처하고 읍호를 강등하는 조치를 더하였다. 벌목을 금지하는 봉산(封山)금송(禁松)을 열 그루 이상 도벌하거나 소나무 밭에 방화한 경우도 사형의 대상이었다.

군령을 어기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기밀을 누설하거나 적과 내통한 자는 처형하였고, 군사들이 장령을 모살하거나 위협한 경우 주모자를 참수하였다. 이외에 외적이 침입했을 때 봉화를 올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봉화를 올린 경우, 봉수대 근처에서 방화한 경우도 처형하였다.

조선후기에는 변경 단속과 대외 무역에 관련된 죄목이 늘어 염초(焰硝)나 군기 등 금지 물품의 밀거래, 외국인에게 조선의 지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지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서북 연변의 국경을 넘어 삼을 캐거나 사냥하다 적발되어도 모두 참수되었다.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환곡 명목을 허위로 꾸며 국곡(國穀)을 탕감한 색리(色吏)와 장부를 조작하여 임의로 기록한 해당 영리(營吏), 1,000석 이상의 결손을 낸 아전을 참수하는 등 환곡에 관련된 죄목이 증가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집필자] 강석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