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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결옥일한(決獄日限)은 형사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데 소요되는 기한을 정한 것으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한이 달랐다. 이는 판결과 집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법적 규제였다. 기한을 부득이 넘겨야 할 경우에는 국왕에게 보고해야 했으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관원을 처벌하였으므로 조선시대 판결의 신속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대사(大事), 도형이나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중사(中事), 태형이나 장형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소사(小事)로 보아 각각 판결에 소요되는 기한을 정한 것을 삼한법(三限法)이라 한다. 삼한법은 당률(唐律)에서 유래되었고 송을 거쳐 우리나라에 수용되었으며, 조선은 신속한 판결과 집행을 위해 국초부터 이를 기준으로 판결 기한을 정하였다.
태종대에 사안의 경중과 증인 및 증거 소재와의 거리를 감안하여 대사는 30일, 중사는 20일, 소사는 10일로 규정하였다[『태종실록』 15년 12월 8일]. 세종대에는 형사재판의 심리 기간을 대사 90일, 중사 60일, 소사 30일로 정하였다[『세종실록』 25년 4월 14일].
[내용]
『경국대전』에 의하면 형사사건을 판결하는 기한은 대사 30일, 중사 20일, 소사 10일이다. 이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부터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의 기한이 아니라 모든 증거와 증인의 증언 내용이 제출된 후 형사재판 심리에 소요되는 순수한 기한이다. 증거나 증인이 다른 곳에 있을 경우 사건이 일어난 곳의 거리를 감안하여 대사는 90일, 중사는 60일, 소사는 30일 이내에 판결이 마무리되어야 했다.
기한을 부득이 넘겨야 할 경우 담당 관원은 국왕에게 이유를 알려야 했다. 재판이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의로 판결을 지연시킨 관원은 장 100에 영구히 관직에서 축출하는 영불서용(永不敍用) 처벌을 받았고, 한성부와 형조 등 소송을 담당하는 사송아문은 열흘마다 그동안 처결한 판결 내용과 건수를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