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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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택사(山澤司)

서지사항
항목명산택사(山澤司)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공조(工曹), 영조사(營造司), 공야사(功冶司)
분야정치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전국에서 생산되는 각종 자연 자원의 관리를 맡은 공조의 속사(屬司).

[개설]
산택사는 공조의 속사로 농업과 임업, 수산업 관련 제반 업무를 관장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392년(태조 1)에 조선의 관제를 선포하면서 공조가 설치되었고, 1405년(태종 5)에 산택사가 공조의 속사로 명기되었다. 산림과 하천 및 호수, 나루와 포구, 왕궁의 정원 관리, 각종 농작물의 재배, 장작과 숯, 재목과 석재의 벌채와 수집, 가로와 제언(堤堰)의 관리, 선박 건조, 조운 관리, 석조물 가공, 둔전 관리, 고기잡이와 소금 생산 등의 일을 맡도록 하였다.

[조직 및 역할]
산택사가 처음 설치된 1405년에는 공조 소속 정5품 정랑 1인과 정6품 좌랑 1인이 업무를 맡았다. 『경국대전』에는 산택사 관원의 정원이 따로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공조의 낭관이 정랑 3인, 좌랑 3인이며, 공조의 속사가 궁실이나 관사의 건축 등을 담당한 영조사(營造司)·장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공야사(功冶司)·산택사 등 셋이므로 태종대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산택사의 관원은 정랑 1인과 좌랑 1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변천]
『경국대전』에는 산택사의 업무로 설치 당시에는 명시되지 않은 수레 제조와 붓·먹 등 필기구와 무쇠 및 칠기(漆器) 제조 등이 추가되었다. 『승정원일기』 인조 4년 4월 5일 자 기록을 보면 국상이 있는 경우 목재와 석재 마련의 업무도 주관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집필자] 강석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