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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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茶房)

서지사항
항목명다방(茶房)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이조(吏曹), 진다의식(進茶儀式), 다례(茶禮), 사준원(司罇院)
분야정치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왕실의 차와 술, 소채 등에 관련된 일을 맡아보던 관서.

[개설]
이조의 속아문으로 왕실 관련 의식에서 술과 단술[酒醴]을 올리는 일을 담당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고려시대의 다방은 국가의례에 포함된 진다의식(進茶儀式)을 담당하였으며 내시(內侍)·사순(司楯)·사의(司衣)·사이(司彛) 등과 함께 고위 관료의 자제가 처음 벼슬 생활을 시작할 때 거치는 관직이었다. 조선 개국 후 태종대 육조의 업무를 분장할 때 이조의 속아문으로 정해졌으며 이후 고위 관료 자제의 초입사로의 역할은 줄어들었다. 주로 문무과 합격자 방방(放榜) 때 합격자들에게 술과 과일을 내려주는 행사를 주관하는 등 왕실 행사 중 다례 진행을 맡았다.

[조직 및 역할]
제거(提擧)·별감·사선직장(司膳直長)·지인(知印) 등의 직책이 있었다. 정확한 인원과 관품은 알려져 있지 않다.

[변천]
1414년(태종 14)에 침장고(沈藏庫)를 혁파하고 대전과 중궁전에 올리는 소채를 공급하는 역할을 다방에서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에 소속 관원들의 근무 일수 계산 기준이 마련되었다. 1447년(세종 29)에 사준원(司罇院)으로 개칭하였고 세조 때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집필자] 강석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