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형조 소속 아문 가운데 하나로 법령의 조사 및 심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태종대 정한 고율사의 업무는 법령 조사와 형옥 판결이었으나 이후 법률 조사 및 심의로 바뀌었다. 형조에 속한 낭청 2명이 고율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았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 건국 후 1392년(태조 1)에 형조의 업무가 처음 규정되었을 때에는 소속 아문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1405년(태종 5)에 형조의 아문으로 고율사(考律司)·장금사(掌禁司)·도관사(都官司)를 정하고 각각의 업무를 나누어 정하였다.
[조직 및 역할]
고율사의 관원은 정5품 정랑 1인과 정6품 좌랑 1인이었다. 고율사는 법령 조사와 형옥 판결을 담당하였고, 장금사는 관문과 나루, 도로, 금령을 담당하였으며, 도관사는 공사 노비의 장부 관리 등 노비 관련 업무를 맡았다[『태종실록』 5년 3월 1일].
[변천]
세종 때에 상복사(詳覆司)가 설치되어 사형수를 비롯한 중죄인의 추가 심리 및 재심리인 복심(覆審)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되었으며 형조 소속 아문은 상복사·고율사·장금사·도관사가 되었다[『세종실록』 12년 12월 23일]. 『경국대전』에는 도관사의 명칭이 장예사(掌隷司)로 바뀌어 법제화되었고, 고율사의 소관 업무는 법률 조사 및 심의로 변경되었다.